![[패트롤] 평창군](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2.330b437e7670437486433d6eb8c34b37_T1.png)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마트 진열대가 아닌 과수원에서 직접 제철 과일을 수확하며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이 평창에서 열렸다. 평창군은 어린이들이 계절 농산물을 몸소 경험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평창 소화어린이집 원아 28명과 인솔교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자두따기 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들이 제철 과일을 직접 수확하며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먹거리가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이들은 실증시험포장에서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직접 따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두가 자라는 과정과 재배 방법, 제철 농산물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과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해 다양한 과수와 작물의 재배기술을 시험·보급하는 한편,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먹거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자두를 보며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이라며 “이번 체험이 자연과 농업을 더욱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린이들이 농업의 가치와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 군은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도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다. 농가별 신청 가능 인원은 경작면적과 재배작물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이며, 신규 참여 농가는 첫해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가능하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주민이 직접 지역 특화사업을 기획·추진하는 '2026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대화면 도시재생 로컬브랜드 굿즈 개발(대화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대화면 전통시장 같이 가치 문화행사(대화면 전통시장상인회) △오롯오대-로컬향기로 빚는 섬, 로컬 굿즈 프로젝트(행복진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다. 군은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주민 주도의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재국 군 도시과장은 “주민들이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시재생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국제회의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 MICE 유스데이(Youth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내 중학생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2026 평창군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관령 모나 용평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제57회 하계학술대회를 견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한 학술행사와 신기술 전시를 둘러보며 MICE 행사 운영 과정을 체험했으며, 이어 평창올림픽플라자를 방문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사례도 살펴봤다. 평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미래 MICE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 MICE 산업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올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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