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500만 원 확보…디지털 특성화 등 21개 사업 운영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디지털 특성화(도전! 나도 크리에이터 등 3개 사업) △장애 유형별(한국수어 농인 강사 양성 심화 과정Ⅱ 등 3개 사업) △문화예술(연극 놀이마당 등 4개 사업) △가족 세대 간 소통(찾아가는 가족 미술 심리 상담 등 2개 사업) △직업능력 향상(장애 인권지킴이단 양성 및 파견 과정 등 2개 사업) △찾아가는 강좌(힐링노래교실 등 4개 사업)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나눠 총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광산구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19일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산구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3대 권리(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증진을 목표로 관계자들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사회 내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의 역할을 하겠다"며 “평생교육기관과 협력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자치구 종합 1위 차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1위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에 근거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성과와 실적을 평가한다. 광산구는 △일자리·고용 △물가·소비자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 등 8개 부문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가·소비자, 문화관광 2개 부문에서도 각각 최우수상(2위), 은상(4위)에 선정되며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관왕'에 올랐다. 광산구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40개 중 문화관광 분야가 12개로 약 30%에 달한다. 광주 대표 명품길을 내건 '황룡강생태길30' 조성이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이 순항 중이다. 또 광산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정부 관광단지로 지정된 어등산에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 '그랜드 스타필드' 조성이 추진되며 광주 관광 도약 거점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와 연대·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토대를 다지고,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료비·약제비 연간 최대 4만2000원 지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최대 4만2000원의 진료비, 약제비 혜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12년부터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체중 관리, 식습관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등록된 참여의원을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진료비 월 1500원과 약제비 월 2000원 연간 최대 4만2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질환 및 만성 콩팥병, 경동맥 초음파 등 연간 최대 1만 원 까지 지원하는 등 합병증 관리에 필수인 검사비도 지원한다. 광산구는 건강교육, 상담, 병원 방문을 잊지 않도록 문자와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산구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또는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 나이 확대 등 보장 항목 조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2월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보장 나이를 확대했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보장 나이가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광주시와 중복되는 보장 항목인 '물놀이(익사)사고 사망' 항목을 삭제하고, 보험금 청구가 저조한 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원) △상해 후유장해(3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상해(200만원 한도) △가스사고(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한다.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한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보장 항목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명칭 변경…여성 경제활동 중단, 출산·육아 외 근로조건도 사유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해 개인적인 사유만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도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탈피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해 개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에서 여성과 여성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상징물 활용' 응용상품 개발, 수익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징물 관리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광산구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목표 및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점검 및 평가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응용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완 의원은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산구의 역사·문화, 자연 자원, 미래 비전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창출되고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무료 개방 근거 마련…주차 수급의 불균형 완화 기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확보 및 활성화의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재난 등의 이유나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적·지리적 주차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상제공·목적 외 사용금지, 배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이웃 간 나눔문화 확산 기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과 관리·운영 방안, 지도 감독 등의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학교·종교단체·공공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기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부식품 제공은 무상제공이 원칙이며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배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보관창고·운반 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경비, 전담 인력 인건비, 기부식품 취식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강현 의원은 “식품 기부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등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가 활성화되어 이웃 간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홍보·컨설팅 등 지원…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영업소 경쟁력 향상 기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영업소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광산구의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컨설팅,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법 위반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경우 지원에서 제한된다. 양만주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4년간 공중위생영업소가 약 14% 늘어났고, 공중위생영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영업소 또한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