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내린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