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중구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분양 업계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위치한 '힐스에비뉴 도원' 상가를 분양받은 일부 상인 등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은 “분양 당시 분양 대행사 측이 사업설명회 및 홍보물을 통해 유명 임대 전문업체와 협업해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약 5%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영세 업체와 협업해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계약 당시 1150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수에 비해 상가 점포수는 200여개가 넘어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분양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속한 대형마트 입점 등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완공된 집합 건물의 하자(점포 내 기둥 존재) 등에 따른 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가며 결과적으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분양자 J씨는 “시행사 측에 상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잔금을 치를 수 없는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인생 자체가 부정 당하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분양자 K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수 분양자들이나 잔금을 치른 수 분양자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가 입주 전까지 공실이 없도록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지상 2층에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 운영 중이며 대형 마트도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일부 상인들이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집합 건물의 하자 등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