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웨어러블 카메라는 95g의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이용해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할 수 있어 민원실 및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 중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촬영 및 녹음할 수 있다. 지난 7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복지, 환경, 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악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사용 전 직원들에게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