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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비물질문화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의복과 같은 물질문화와 달리, 예술·전통·가치관·공동체적 신뢰·도덕·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과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물질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의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조 달러(세계 10위권) 수준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2023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7위권 수출국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은 1가구 1차량 보유가 보편화되었고,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에 달하고 있다(인구 2명당 자동차 1대꼴). 둘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형성된 독특한 주거 문화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52%이다. 즉, 2020년 기준 일반 가구 2,093만 중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30%인 6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패션·화장품 소비는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패션·화장품·의류는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공동체 간 신뢰, 도덕 수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척도로 그 나라 정신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인 신뢰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2023)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약 53%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70~8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신뢰가 낮다는 것은 곧 공동체 의식이 제도적·정서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100점 척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44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0.73점(1척도)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부패 관련 평가는 0.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제도적 규범과 도덕적 원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도덕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비물질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닥터헬기가 도입되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어느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닥터헬기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더해 광교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유명 건설사 아파트들이 밀려들어 오자, 입주민들이 헬리콥터 소음을 문제 삼아 외상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욕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졌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이승으로 끌고 오는 소리였으나, 주민들에게는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에서 비롯된다. 연대와 상생, 공존의식이 있는 유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려한 고층 빌딩에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에 속한다. 물질문화의 속도(아파트 수준)는 시속 300km이지만, 비물질문화의 속도(공동체 의식)는 시속 30km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지게차 사건이다.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근로자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이 칭칭 감긴 채 결박되어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리프트를 올려 공중에 들어 올려졌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물질문화를 이룩한 나라다. 아파트, 자동차, 의복과 같은 생활 수준은 선진국과 견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양 속에 숨겨진 비물질문화의 빈약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공동체적 신뢰 부족, 도덕성 약화, 약자 배려의 결핍은 닥터헬기 소음 민원과 이주 노동자 학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의 불균형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신뢰의 붕괴를 낳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규범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신뢰와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슈&인사이트]“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이슈&인사이트] 대만과 영국의 국민소환제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이슈&인사이트] 아시아나 과징금 사태, 공정 경쟁의 새 출발점 돼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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