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기상천외한 기업의 해외 탈세 수법들](http://www.ekn.kr/mnt/thum/202503/news-a.v1.20250116.41e6cfc2696b4e1289faf0d284854fb6_T1.jp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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