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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길을 잃은 소상공인… 소진공 지원의 ‘구조적 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신을 20년 넘게 지켜봤다. 밖에서 보기엔 “예산도 늘고, 사업도 많고, 지원도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진공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먼저 공단 직원들이 구조적 행정과부하에 지쳐 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공고·심사·정산·평가까지 겹치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류와 시스템 입력에 쏟아 넣는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 실험할 여유가 없다. 창의적 기획 역량은 있지만 행정 과부하에 밀리기 쉽다. 소상공인은 또 어떠한가. 정책자료집에는 사업 이름이 빼곡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상권활성화' 같은 정책용어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나는 뭘 받아야 가게를 살릴지, 아니면 안전하게 정리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고가 나가도 신청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모집을 마쳐도 참여자 상당수는 사업 취지와 요구를 잘 모른 채 끌려온다. 컨설턴트의 질도 들쭉날쭉하다. 현장을 꿰뚫고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서류용 보고서만 양산하는 컨설팅도 적지 않다. 이는 컨설턴트 성의 부족만이 아니라, 컨설팅이 매출과 생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숫자와 이야기로 추적하지 않는 현재 사업 구조의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답답한 대목은 “소상공인 여정이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 목록이 아니라 경로다. 한 번 진단을 받고, “사장님은 지금 '버티기 단계'이니 1번 사업이 우선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에서 2번·3번 지원으로 넘어갑시다"라고 안내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원사업은 잘게 쪼개진 칸막이 속에 흩어져 있을 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위험도에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사실 소진공은 전국에 촘촘히 깔린 지역센터망, 상권정보와 기금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있고, 컨설턴트와 전문가 네트워크도 이미 갖추고 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진 사례는 드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업 목록' 중심이 아니라 '소상공인 여정' 중심으로 다시 엮어내는 일이다. 이제 소진공이 바꿔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부서·예산 단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삶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성장·혁신, 수출·도약, 위기·재기'처럼 몇 개의 굵은 코스로 나누고, 소상공인이 어느 코스에 있는지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진단이야말로 소진공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창구를 진짜 원스톱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스톱 서비스"는 구호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역센터·온라인(소상공인24)·콜센터· 지자체 창구가 제각각이다. 어느 창구를 먼저 찾아가도 한 장짜리 '통합 상담카드'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상담·지원 이력이 한 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이다. 셋째, 위기·폐업·재기·재난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고, 임대료가 밀리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재난, 채무조정, 폐업정리, 재창업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행정 절차까지 견뎌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와 표준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소진공은 이미 BSI, 상권정보, 기금 데이터 등 많은 숫자를 모으고 있다. 이제는 이를 업종·지역별 '위험등급 지도'로 바꾸고, 경보 수준에 따라 어떤 지원을 앞당길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심한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컨설팅과 정책금융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소진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자기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제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경로의 단순화와 여정 설계를 중심에 두는 거버넌스 전환이 소상공인 정책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 박주영

[김한성의 AI시대] AI 활용 국가, 한국이 만들어야 할 제3의 길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5년,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가장 크게 뒤흔든 변화는 단순히 성능이 향상된 AI가 아니었다.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고 목표를 재구성하며 상황에 따라 절차를 스스로 설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에이전트형 AI(Agentic AI)'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AI가 더 이상 우리가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협력적 존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위상이 바뀌면, 인간이 AI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AI를 사회에 통합하는 전략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각국은 저마다의 여건에 맞춘 AI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이다. 미국은 초거대 모델 경쟁을 기반으로 명령형(Command-Based) AI 전략을 강화한다. 우수한 모델을 만들고,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AI가 수행하는 구조다. 한편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통합적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형(Manager-Based) AI를 구축시킨다. 도시 운영, 사회관리, 산업 정책까지 AI가 집단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두 모델 모두 강력하지만, 공통점으로 인간과 AI가 함께 사고를 확장하는 구조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한국은 이 두 모델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미국처럼 막대한 원천기술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국처럼 국가 단위로 데이터를 일원화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AI 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경쟁의 중심은 “누가 더 큰 기술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사회와 결합시키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즉, 서열 경쟁이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경쟁, 다시 말해 새로운 형태인 제3의 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전략적 방향은 협력형(Cooperative) AI 패러다임이다. 한국 사회는 높은 문해력, 빠른 적응력, 촘촘한 소통 구조 등 협업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인간과 AI가 판단을 나누고 서로를 보완하는 Agentic AI의 작동 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디지털 행정, 의료보험, 교육 인프라 등 한국의 전 국민적 표준화 경험은 AI 협업 체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즉, 한국은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 기술을 사회운영 방식과 결합해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강점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이 협력형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으로 실체화하려면 개인 → 조직 → 데이터 → 신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정책과제는 전 국민 AI 협업역량 표준(K-AI Collaboration Standard)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코딩 교육의 확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판단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문서작성 과정에 AI 협업 절차를 도입하고, 교육 현장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AI 리터러시를 단순한 교육 과제가 아니라 국가 인적자본 전략의 중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러한 협업 역량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산업·행정·의료·교육 등 각 분야의 업무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 둘째 정책과제는 산업·행정·의료·교육 등 주요 영역의 업무 구조를 AI 협업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기존 업무에 AI를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부문마다 역할·책임·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상시적·전문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 AI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는 전략·심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실제 행정·산업 현장에서 AI 협업 프로세스를 구현·조정할 풀타임 전담 실행조직—'AI 활용 전략본부(가칭)'—이 별도로 필요하다. 부처 단위의 분절된 정책 체계만으로는 협력형 AI 패러다임의 구조적 확장을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과제는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K-Data Trust 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기관·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협력형 AI는 정답형 데이터보다 맥락형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 데이터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흐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다. 넷째 정책과제는 AI 자율성 증가에 대응하는 책임성·투명성 체계(Algorithm Accountabil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알고리즘 감사, 설명 가능한 AI 기준, 시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등은 한국형 협력 패러다임을 국제적 신뢰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책들이 결합되면 한국은 원천기술 경쟁에서 1·2위를 다투지 않더라도, AI 활용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기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AI는 이제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 구조를 실현할 사회적 기반과 정책적 의지를 모두 갖춘 드문 나라다. 제3의 길은 선택지가 아니라, 한국이 갖춘 조건을 현실로 전환하는 전략적 방향이다. AI 시대의 경쟁은 서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이며, 한국은 그 설계를 통해 미래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김한성

[이슈&인사이트] 예금자 보호 1억원 시대, 금융 안전망의 진화와 과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24년 만의 변화이다. 금융시장에서 예금자 보호의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예금자 입장에서는 한 금융회사에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분산 예치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액 예금자들은 더 이상 여러 은행에 예금을 쪼개어 넣을 필요가 없어져 자산운용의 자유도가 대폭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일반 소비자도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안심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합리적 비교를 통해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2금융권의 수신상품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해 경쟁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한도 상향 시행 직후 저축은행 예수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6% 증가하며 105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업권의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3%대 금리를 유지하며 상품 차별화에 나섰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2금융권 내 경쟁 심화를 촉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강화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줄어들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완화된다.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에서도 동일한 보호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가 올라가고 향후에도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을 갖게 돼 금융시장 내 자본배분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으로 금융소비자들이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시장 내 자본 배분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해, 중소기업 대출이나 혁신 산업 등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자금이 더 고르게 분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완화해 생산성 높은 기업 및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신뢰가 상승하면서 예금 유치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 재조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과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의 안정적 자금조달로 인한 유동성 제고 등 경영 안전성이 개선되어 오히려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경영이 부실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위험 자산 운용이 확대되고,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대출금리 상승 및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들이 금리만 보고 고위험 금융사에 자금을 맡기는 소비자 측의 도덕적 해이도 심화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정교한 위험 기반 예금보험료율 산정 체계 도입,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시장 내 자금의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의 효율적 이동과 금융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지용

[이슈&인사이트] 급격히 확산하는 국제사회 반이민·반난민 정서

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9일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

[윤석헌 시평] 주가 5000시대, 빚투와 위험의 외주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

[이슈&인사이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동개혁의 새로운 로드맵’

집권 초기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개혁 의제는 대체로 '유연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거나,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 동력을 소진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40여 년 동안 논쟁은 되풀이됐다. 김영삼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 강조가 그 연장선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내세워 국무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국정 철학을 천명했고, 9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지방시대 위원회와 각 부처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지방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몰린다. 이 현실은 균형발전의 관건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지역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이유'가 사라져 삶의 기반이 약화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층은 서울로 이동한다. 지방에는 공장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서울에는 사람이 넘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모순이 지속된다.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일자리의 핵심 변수는 노동시장 설계다. 수도권 중심의 고임금·정규직 편중 구조는 지역 기업 생태계를 왜곡시켰다. 지방 중소기업은 임금 경쟁력에서 밀리고 숙련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그 결과 지역은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에 갇힌다. 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 결국 '노동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노동 거버넌스의 분권화, 합리적 유연성의 확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춘 맞춤형 노동정책 없이는 지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등은 20~39세 청년 비중이 10% 미만이다. 청년이 없는 곳은 곧 노동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근본 원인은 지역 노동의 구조적 병목에 있다. 첫째, 중앙집중형 규제·지원 체계다. 근로 시간제, 최저임금, 고용보조금 등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현실과 어긋난다. 전남 해남의 농공단지와 서울 구로의 IT 기업이 동일한 임금·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지방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교육–노동의 단절이다. 지역 대학은 인재를 길러 수도권으로 내보내고, 기업은 채용을 수도권에서 해결한다. 광주형·군산형 일자리처럼 산학 노동 연계 모델이 시도되었지만,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움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셋째, 공공 일자리 중심의 왜곡이다. 지방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공공근로, 청년 고용 지원금 등 재정 사업에 머물러 장기 정착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계의 숨통은 틔워도 지속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은 수차례 시도에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지금, 원인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대안 설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접근은 실망과 피로감만 키울 것이다.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갖춘 행동 중심의 전문가 TFT를 꾸려, 평가–개선–확대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럴때야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이 구호를 넘어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이슈&인사이트] 한국 AI에 대한 단상

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이슈&인사이트]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

[박영범의 세무칼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무조사 안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이슈&인사이트] 건설안전을 뒤틀리게 할 건설안전특별법안 재고해야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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