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선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소비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금융거래 비용 증가도 가계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인상되며, 주택마련을 위한 차주의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제2금융권 거래 역시 녹록지 않다. 자동차·전자제품 등 내구재 구입시 이용되는 할부금융 수수료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다. 전자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후자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은 금융거래의 주요 접점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중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예상과 달리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특히 저조하다. 이 서비스는 당초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 비교를 통해 탐색비용 절감과 업계의 경쟁유발을 통한 서비스 가격인하를 기대하게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올해 1월 중순 출범한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은 최근까지 낮은 편이다. 플랫폼 이용자중 약 5% 정도만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원인중 하나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때문에 대형 보험사의 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는 자체적인 개별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판매채널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보험료율에 포함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이란 취지에 벗어나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의 이용 저하는 최근 여행수요가 늘며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여행자보험 등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의 기능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플랫폼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혁신금융 시대에 고객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금융인허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금융기관에 분산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한 개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편의성 제고와 금융비용 절감 등 소비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최근 출범한 자동차 보험 플랫폼 금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해당 플랫폼이 사업 참여자에게 호혜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 대상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서비스 업무를 영위하는 관계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영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표적인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영위가 불가하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사만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캐피탈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에도 보험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사업 영위가 불가한 것은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호혜의 원칙 측면에서 어긋난다. 더욱이 금소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한 보험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영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불가한 점은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제고시키기 위해 출범한 금소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제공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인가받은 금융업체들은 고객 데이터 관리에 책임감 있게,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한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캐피탈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되며, 캐피탈 업권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캐피탈사의 조달비용의 증가와 함께 수익성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캐피탈 업권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고 수익성 보전을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수수료율 인하가 상당기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캐피탈 업권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대리·중개업 허용은 중고차 플랫폼 등 자동차 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갖춘 캐피탈사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 및 할부·리스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보험업계의 경우 일반 법인보험 대리점 의존도가 높아 보험료 인상, 불완전판매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사업 허용 등 자동차 보험상품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금융업권간 문호 확대가 시급하다. 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