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계절 ㊦]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절반은 ‘고위험’…투자자에 닥친 ‘상폐 주의보’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별도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강경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감사의견이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 생존의 경계선으로 부상한 셈이다. 가 지난해 상반기 외부감사 의견으로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졌던 기업들의 현재 위치와 향후 향방을 들여다봤다. 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27곳, 코넥스 10건으로 총 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르면 상장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일제히 '제출 지연' 공시를 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10영업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정지 유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착수한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단순히 '늦었다'의 문제가 아닌 비정적 혹은 의견거절 의견 가능성이 높은 전조 현상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던 BF랩스는 결국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또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뤘던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이 제대로 된 재무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감사인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낼 경우 일부 기업은 설득을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제출 지연을 선택하기도 한다. 제출 지연 기업 중에는 추후 경영진의 횡령, 분식회계, 유령거래 등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41개 미제출 기업 중 절반을 넘는 22개 종목이 이미 투자주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는 대목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기업 중 △현대사료 △세토피아 △세종메디칼 △한창 △알에프세미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노블엠앤비 등은 2023년에 의견거절 혹은 한정 의견을 받은 곳들이다. 올해도 같은 의견을 받는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는 것은 기업에 있어 '사형 선고'에 가깝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감사의 계절 ㊥]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에 무더기 ‘거래정지’…회계법인 의견에 달린 명운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별도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강경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감사의견이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 생존의 경계선으로 부상한 셈이다. 가 지난해 상반기 외부감사 의견으로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졌던 기업들의 현재 위치와 향후 향방을 들여다봤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 64곳 중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를 당한 곳은 54곳으로 80%에 달했다. 반기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의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향후 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하며, 연간 감사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 커진다. 거래정지와 부정적 감사의견은 대부분 회계·재무 문제에서 비롯되며, 상호 연관성이 크다. 특히 '의견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필요한 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거나,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이어서 회계 투명성의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54곳 중 연간 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32곳으로 모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내달 10~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4월에만 주식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기업이 30곳이 넘는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아 당장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곳은 19곳이다. 또 연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거나,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은 기업은 18곳에 달했다. 한국테크놀로지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상장 폐지를 당했다. CNH는 지난 10일 상장 폐지로 결정됐으며, 위니아는 내달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기업이 사업연도말(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하는데, 심사 기준은 △지속가능성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수준 △재무 안전성 등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기업은 경영개선 계획서, 정정 감사보고서, 자본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개선 기간은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기업 중 연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이끌어 낸 곳은 퀀텀온, 현대사료, 투비소프트, 비덴트 단 4곳 뿐이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정지 기업 상당수가 회계나 재무상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감사인은 이를 감지하고, 제출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 의견거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견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선"이라며 “특히 2년 연속 의견거절은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법적 인과성이 명확한 만큼, 감사인은 더욱 촘촘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30곳이 넘는 기업이 단기간 내 상장폐지 된다면 소액주주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의견거절·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회계 불투명성과 경영위기로 인한 상장폐지라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열흘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는데, 이때 주가는 하루 만에 80~90% 급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액주주들은 손절 기회도 없이 자산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테크놀로지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9월, 10월 나란히 상장폐지 정리매매에 돌입했는데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90%대로 폭락했다. 지난해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회사의 실체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계속된 의견거절은 기업의 고의적 은폐, 횡령·배임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은 '감사의 실패'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일례로 최근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은 이아이디의 경우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의 7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 논란이 번졌다. 이에 이아이디뿐만 아니라 이화전기, 이트론 등 이그룹 3사가 끝내 상장폐지로 위기로 내몰렸다. 이들 기업은 현재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 상태다. 상장폐지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폐 이후 비상장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팔 수는 있겠지만 거래 자체가 드물고 가격도 거의 헐값 수준"이라며 “기업은 살아남아도 소액주주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감사의 계절 ㊤]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64곳 중 단 10곳만 버텼다…상폐 기로에 선 기업들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별도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강경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감사의견이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 생존의 경계선으로 부상한 셈이다. 가 지난해 상반기 외부감사 의견으로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졌던 기업들의 현재 위치와 향후 향방을 들여다봤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총 64곳이다. 이 중 현재까지 거래정지를 피한 채 시장에 살아남은 기업은 10곳에 불과해 생존률은 16% 수준에 그친다. 현재까지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으로는 알체라, 아이엠, 디와이디, 삼부토건, 씨씨에스, 한울BnC, 티와이홀딩스, 태영건설, 인바이오젠 등이 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연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벗어나며 회생의 실마리를 찾았다. 실제 알체라, 디와이디, 씨씨에스, 티와이홀딩스, 태영건설, 인바이오젠 등은 '적정' 의견을 이끌어냈다. 회계자료 보완, 내부통제 개선, 감사인과의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선 결과다. 반면 한울BnC는 연간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오는 31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있다. 아이엠과 큐라티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특히 삼부토건은 회생절차에 돌입해 감사의견 도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연간 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리스크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3개 기업 모두 이전엔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점이다. 아이엠과 큐라티스는 2023년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삼부토건은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연간 감사보고서가 이들 기업에는 '운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외부의 전문가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회계장부를 제대로 썼는지, 사기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회사에 대한 믿음 여부를 판정해주는 것이다. 전문가는 감사를 통해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낸다. 감사의견에만 한정한다면, 반기보고서는 연간 감사보고서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감사인이 의견거절 등 판단을 부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회계자료가 부실하거나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다. 즉,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신호로 간주된다. 실제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연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위기는 바로 온다. 일례로 금양은 2023년 정기 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아냈지만, 2024년에는 돌연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연간 감사보고서에서의 비적정 의견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경영 리스크가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상장폐지 여부를 떠나, 감사의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감사의견은 단순한 회계 평가를 넘어 투자자 신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한 번 부정적으로 바뀐 감사의견은 주가 하락과 자금 조달 차질로 직결되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특히 적정 의견에서 의견거절로 급변한 경우, 시장은 경영진의 신뢰도와 정보공개 투명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지만, 기업 살림살이의 면면에 대한 평가인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며 “올해는 제도 또한 더욱 깐깐해지면서 상폐 기업들이 우후죽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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