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해 필요 vs 강남만 혜택”¨민주당, 재초환 폐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세 불안·공급책 미진’…10·15 대책은 반쪽짜리?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 구멍'이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분당시, 광명시 및 용인시와 수원구, 안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화, 유쥬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주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주택 매수 시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 허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곳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데 최대한 장벽을 친 셈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상당수가 일명 '실거주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수 계약자는 매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택매수 자금 출처 등을 해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 계약이 가능해지는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현금부자' 외 대기 투자 수요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투자를 금지해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 “갭투자가 금지돼 실거주만 가능해지면 주택 매수 시 매수자가 살던 기존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은 다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불안 해결책인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공급정책의 내용을 일단 보고 거래에 나서겠다는 의도 하에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공급 대책 내용 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킬링 포인트'가 없었기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폭발해 9월 주택 시장이 폭등했다. 사실상 9·7 대책이 '9월 주택시장 대란'을 불러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셈인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보완해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재초환) 등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상제 미지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동력을 잃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초환을 폐지해 도정사업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내 도정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과열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정 내 분위기로, 재초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집값 잡아도, 못 잡아도 고민…민주당 ‘부동산 딜레마’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전과 달라”…은행, 10·15 대책에도 비대면 주담대 셧다운 최소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등 대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한동안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은행만 한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 15일 오후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갈아타기(대환) 접수를 일정 기간 막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16일 비대면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으나, 하루 만인 17일 접수를 재개했다. 국민·우리·농협은행은 비대면 접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등이 달라 전산 반영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산 관련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 중단 여부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 6·27 대책 때는 갑작스럽게 발표돼 준비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변경 내용이 이전보다 크지 않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0% 비대면 영업을 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접수가 막힌 상태다. 단 케이뱅크의 경우 신규 접수는 제한됐지만 대환 접수는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접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시가 기준 주택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이 내용은 16일부터 곧바로 실행됐다.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토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정부, 세제 칼 빼드나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 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29~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150만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0.15%다. 윤석열 정부(2022~2024)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액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 실효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국민의 실제 조세 부담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자산 보유 부담이 적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높으면 자산 재분배 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60~70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2005년 보유세 도입 당시 40대였던 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고, 초고령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은퇴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면 세금 저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출 막고, 전세도 막혔다”...시장 곳곳서 자금난 비명 [10·15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0·15대책]“이번엔 세다”…건설사들 분양 전략 다시 세운다

정부의 10·15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건설업계가 일제히 분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적용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시장 환경이 대폭 달라지자 일단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중견사들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대형사들도 서울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기 차단과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거래 위축과 장기적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산층 이하가 서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입자 선택지가 줄면서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하고, 임차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면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1% 이하로 떨어지고, 과열된 '포모(FOMO·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와 패닉 바잉 수요도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양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일단 중견 건설사들은 그나마 강세를 보여 온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번 규제의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어 초긴장한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견고하지만, 수원 등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수요가 줄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전략 재검토 지시가 내려 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으로 유입되던 투자 수요가 막히면 실수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 일정과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 인근 수도권 단지들은 규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반복될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 예정 단지별로 실수요 비율과 투자성 단지를 구분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층 중심으로 판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중견사 관계자도 “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평택 등은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수급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속도를 낸다면 공공부문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공공수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을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워 신규 분양은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우려가 클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국토부 “경기도 풍선효과 시 토허제 추가 지정…서울시와 마찰 없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지정한 데 이어 추가 확산이 나타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유지된 만큼 정비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 대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 논의가 어렵지만, 세제 합리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상승 폭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첵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관해 “단순히 규제 지역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도 제한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억제 수단을 더 동원하고, 세제 부분도 향후 대책 발표 후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기 부분도 그때 그때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자칫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의 확산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강남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포함했다"며 “향후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서울시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를 통해 의결을 완료했고, 지자체 의견 검토 결과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다시 통보했다"며 “전화로 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검토 상황을 공유했으며, 서울시는 규제 지역에 공감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나 강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법상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당시 고가 연립·다세대 주택이 단지 구성상 저층으로 건축돼 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규제 차익이 발생한 사례를 이번 지정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폭넓게 지정한 만큼, 향후 주택 매매 계약 시 구청 허가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해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허제 확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양도가 제한되는 등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는 제한 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합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직접적으로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다.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미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다.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LTV 40%를 적용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실수요자를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고가 주택 접근과 전체 규제 지역 지정 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상대적 규제 완화 우려를 고려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설정하면 그 금액을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만큼 15억원, 25억원, 25억원 이상으로 위계를 두어, 특정 가액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매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을 15억원 이하로 조금만 낮춰도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 감소는 일부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책 필요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기존 거주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면 기존 집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있어, 월세 전환 시 월세 상승 영향은 계속 살펴보고, 필요하면 혜택 제공이나 월세액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전세 대출에 DSR 적용과 관련해 그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 다만 전세 대출은 2년 단위로 기간이 끊겨 매매와 달리 30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야 해 방법론은 금융위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2차 상환분 기준으로 기획서를 반영한다.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해보는 시도다. 시행 후 논의 경과와 모니터링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배경과 향후 계획,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을 근거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심리적 불안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 있다. 이를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일부 유인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체 세제 개편을 당장 정하기는 어려워 향후 기재부 차원 연구용역과 국토부 참여 TF 운영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 사항은 기재부 주관이므로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매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11월~연말까지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며 “지가 상승 관련 사항도 추후 세제 및 정책과 연계해 지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장 열기 식겠지만...“전월세 불안은 번진다” [10.15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아파트 매수 수요도 '반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가동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번질 수 있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올린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즉,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을 차등화해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 등이 핵심인 것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상승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대책으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오히려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서 구매력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재의 시장 상황도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4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작년 3월(1.5%, 58조4000억원) 이후 최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정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구매 수요를 억제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긴 어렵고, 물건별로, 유형별로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찾을 것"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인천, 구리 등으로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0·15 대책] “서울 전역, 경기까지 규제”…이재명 3번째 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매수세 진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위축과 거래 절벽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안양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모든 매매 거래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였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드는 '갭투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 시세조작·탈세·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예고된 135만 호 공급 이행 TF를 가동해 12월 중 구체적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규제 지정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갈아타기 거래를 억제해 단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전세대출 DSR 반영으로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를 끊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이던 투자수요에 경고를 주는 '심리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은 실거주 외 거래를 차단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는 직접적 조치"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방어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단기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심리가 위축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부담과 거래 절벽 우려도 적지 않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중산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거래량 급감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규제는 긴급 처방에 가깝다. 거래 동결·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6·27의 강화판이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누를 것이냐'가 향후 정책 신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더라도 정비사업 지연과 실수요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관리가 필수"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정상 사업 추진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사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규제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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