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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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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역차별’ 우려 해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 2000만원 넘게 받은 연금 수급자, 28만여명 건보 피부양자 제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28만2000명가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사상 처음 사과 10kg 도매가격 9만원대…1년만에 2배 올라 ‘껑충’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과 도매가격이 10kg당 9만원을 넘기며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올랐다. 배 도매가격도 15kg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에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할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4만1060원)보다 123.3%나 올랐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1월 17일(9만740원)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9만원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달 6일(9만1120원)부터는 9만원 선을 계속 웃도는 중이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은 전날 15㎏당 10만3600원으로 10만원대를 보였다. 이달 7일 10만120원으로 지난 2021년 8월 19일(10만1000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넘어섰고 8일 9만9060원, 11일 10만60원에 이어 전날 10만3000대까지 상승했다. 도매가격은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중도매가격이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랐다.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전날 3만97원으로 1년 전(2만3063원) 대비 30.5% 올랐다. 평년보다는 31.0% 높다. 배 10개당 소매가격도 전날 4만2808원으로 1년 전(2만8523원)보다 50.1% 올랐다. 평년보다는 15.9%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 할인 지원으로 소매 가격 상승 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다. 사과의 전날 소매가격을 한 달 전(2월 13일)과 비교하면 2.3% 올랐고 배는 17.3% 정도 상승했다. 그러나 사과와 배 저장량이 줄고 정부의 할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소매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의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80억원인데 올해 설 성수기에 690억원을 투입했고 다음 달까지 더 사용해 모두 920억원을 소진할 예정이다. 기상재해 여파로 작년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26.8% 각각 감소했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생산이 늘었다. 정부가 앞서 설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배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며 저장 물량도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사과와 배를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수입 검역 문제로 신속한 수입은 어렵다. 사과·배 등의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풍부해지면 과일 수요가 분산돼 가격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과채류 작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서 일조 시간 부족으로 주요 과채류 출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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