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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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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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석달만에 10만명 상회…청년층·건설업은 내리막 지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1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청년층(15∼29세)과 건설업에서의 내리막 추세가 이어졌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하회했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7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에서 11만명, 50대에서 2만3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1000명 줄어 지난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예술 분야 등 최근 성장하는 데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고 작년 7월 증가 폭(21만1000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회복에 기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소매업은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3만4000명 늘어, 지난 5월(8만명)·6월(4만7000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홀로 사장님' 감소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명 급감했다. 작년 9월(-2만명) 이후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9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000명, 임시근로자는 22만7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7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14만3000명, 18∼35시간 취업자가 21만4000명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5시간 줄어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8만9000명 늘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4만3000명 큰 폭 증가했다. 60대 이상(11만4000명), 20대(4만2000명), 50대(3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기재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중증수술 등 1000여개 수가도 인상

정부가 중증 수술 등 1000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는 의료비가 늘어난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로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자녀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도 감면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절반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대피시설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추진한다. 취업자가 많은 F 계열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와 산재 보상 안내 등을 담는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공공(3개소)과 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 (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오는 2026년에 폐지한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 종료 후엔 6개월 이내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인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안도 포함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단장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는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1년만에 적립금 32조원 돌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시행 1년만에 32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2조995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565만1000명이다. 1분기와 비교하면 적립금은 약 7조원, 가입자는 38만명 늘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2분기 말 기준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23조5000억원, IRP는 9조4000억원이다. 현재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305개 상품을 판매·운용 중이며, 사업자별로는 KB국민은행(6조778억원), 신한은행(5조8268억원), IBK기업은행(4조8845억원), 하나은행(3조4184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다. 위험등급별로는 전체 적립금의 89%인 29조3478억원이 초저위험 등급 상품에 들어가 있었다. 저위험 1조8772억원, 중위험 1조2011억원이고 고위험 등급 상품 적립금은 전체의 1.5%인 4834억원에 그쳤다. 가입자 수로는 565만 명 중 87%인 489만명이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다.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8%인데, 이는 상품별 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위험등급에 따라선 수익률 격차가 크다. 고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6.55%인데 반해 초저위험 상품은 3.47%에 그쳤다. 고용부는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기보다 본인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 적립금 등을 분기마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하고 있다"며 “비교 공시 및 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골목상권 침탈’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집단 CJ의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이 주력이다. 지난 2010년 전후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 당시 해당 시장의 85%에 달하는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할 때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합작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지분을 매입해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이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혈압·당뇨병 환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10% 감경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평가하는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10% 감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였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87만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원으로 동결되고,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이 적용돼 인상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은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경수·조윤선 복권…1219명 광복절 특사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 1219명이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건의…尹 대통령 재가 수순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됐다"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5만원법에 대해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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