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기자 이미지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최상목 부총리 “증시폭락 이례적…정책대응역량 충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근의 증시 폭락과 관련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며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겹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 등은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주식시장만 조정됐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들 신재생에너지 분야 편입 활발…석달간 계열사 15개 증가

대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이차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 15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6일 공개했다. 변동 내용에 따르면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는 5월 3318개에서 7월 말 3292개로 26개 감소했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2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86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화(8개), 신세계·SM·글로벌세아(각 4개) 순이었다. 계열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영원(26개)·CJ(7개) 등이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태양광과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 한화가 태양광 발전 관련 경남인사이트루프탑솔라1호 등 5개사를 계열 편입하고 롯데가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롯데인프라셀을 설립하는 등 6개 집단에서 15개사가 계열 편입했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편입과 제외가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SM 등 6개 집단에서 6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롯데와 카카오 등 7개 집단에서 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에 따른 계열 제외 사례도 다수 있었다. 영원 소속 화신 등 24개사, 대신증권 소속 풍원개발 등 4개사, 하이브 소속 어스에이트 등 3개사, 파라다이스 소속 더윙홀딩스 등 3개사가 친족 독립 경영을 이유로 계열 제외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PEF 설립 등 신고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시행된다.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공정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지고 의결기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상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 추진”

정부가 6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에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첫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게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줄이겠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의 7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명이 입원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공의 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한다"며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 등에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건의…尹 대통령 재가 남아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반(反)한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우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신설…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에 대해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시에는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 지정…470억 규모 성장펀드도 운용

정부가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를 지정하며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47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청년(20∼39세) 중 5%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은 농업 이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농업에 한정하기보다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루키'를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루키로 선정된 기업은 선도 기업과 연계해 경영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해 대학 실험실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기업의 초기 단계뿐 아니라 스케일업(규모 확대)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분야 벤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이 농업법인·농식품 기업을 인수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서치 펀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술창업자금, 수출지원 사업에서 청년 창업기업을 우대하고 익산 청년식품창업센터,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첨단기술 벤처육성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기업에는 컨설팅과 투자 등을 연계해 준다.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빈집은행, 웰촌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통해 빈집, 폐교 등 농촌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보금자리를 작년 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하고 농촌 주택 신축·개보수 자금 융자 지원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문화·복지 관련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업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서비스 공급 분야, 농촌 관광·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는 의무 영농 기간에 자가 생산 농산물만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이나 체험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 선정자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연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상 시설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청년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시범 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밭작물 공동 경영체와 과원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의 협업 체계인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 위원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농식품 신규 재정 사업이 청년 유입과 취업·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부처 예산안 편성에 지표로 활용하는 체계를 연내 구축해 내년 시범 사업에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정책 정보를 탄탄대로, 온통 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농촌 지역 청년 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소개하기로 했다. 올해 농식품부 청년 분야 예산은 1200억원 규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과 만나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장관 “갈등·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에 결코 동의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작년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이 장관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조와 노조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진 않았으나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종사자 88만명으로 11.1% 증가…배달·운전은 5.5% 줄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8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배달·운전 분야는 5.5% 줄었다. 가사·돌봄 분야도 1.9%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작년 기준으로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그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기술 발달 등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을 꼽았다. 직종별로는 '배달·운전'이 48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 ·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4000 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 8만7000명, '가사·돌봄' 5만2000명, 디자인 등 '창작활동' 5만명, 'IT 서비스' 4만1000명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영향으로 배달·운전 종사자가 전년 대비 5.5% 줄었고 가사·돌봄 종사자 역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9% 감소했다. 나머지 분야는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남성이 더 많지만 여성 비율도 작년 25.8%에서 29.6%로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 26.9%, 50대 20.2%, 20대 13.8% 순이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주업형' 종사자가 55.6%였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이거나 주 10∼20시간 일하는 '부업형'이 21.8%,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 10시간 미만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22.6%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업형 비율은 2.1%포인트 줄고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은 소폭 늘었다. 작년 플랫폼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4일, 하루 6.2시간을 일하고, 월 145만2000원을 벌었다. 전년 대비 일한 시간과 월급(2022년 146만4000원)이 모두 소폭 줄었는데 주업형 종사자보다 가끔 일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9.7%)도 애로사항으로 꼽혔고 보수 지급이 지연(9.5%)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