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필요할 경우 생존을 걸고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전날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추진 방침을 밝혔고,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도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김태선·이용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19일 노동계를 찾아 관련 사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 측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