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3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당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은 기존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된다. 개정안 시행일인 17일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가 적용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이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이 약 60조원, 지역신보가 약 45조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27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럼에도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것과 달리 지역신보는 0.0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7.4%나 크게 늘어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