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과 체계에 맞춰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특구 입주기업이 외국의 기업·대학·연구소와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차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줄곧 나왔다. 중기부는 이런 법률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태평양·세종·로백스·한수 등 4개 로펌(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로펌은 지역별 혁신특구 업무 관련 지원 및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를 분담해 수행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이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특구별 규제 세미나 순회개최, 내년 신규 선정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 목록 작성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