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그간의 관련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도 조례에 반영됐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 없는 축산업과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가축 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검사 관련 절차와 수수료 등의 규정이 정비되어 업무의 체계성과 민원 처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