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시민들이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민에게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한 울산시민 3690명의 응답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9%가 울산시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21명(55%)이 '매우 만족', 1273명(34%) '만족'으로 답했다. 반면 '보통' 319명(9%), '불만' 42명(1%), '매우 불만' 35명(1%) 등은 11%에 그쳤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복수선택)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1929명(30%)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이 1787명(27%), '가로등·가로수 등 게시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수목훼손 방지' 1457명(22%), '여러 정당의 정책을 한 번에 비교 가능' 1309명(20%) 등 응답도 있었다. 정당 현수막 게시장소에 관한 질문에는 3243명(88%)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게시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421명(11%)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장소 제한 없이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정당 현수막 자체에 대한 반대와 무분별한 게시에 대한 피로감 호소 등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및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개선요청 사항도 접수됐다. 울산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정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34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 전용 게시대는 게시 면수를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늘려 정당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원래 정당들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용 게시대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