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혁신 활동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 포상했다. 8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김기영 청장 취임 이래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총 35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16건은 완료·종결하고 현재 19건의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도에 추진한 규제혁신 활동을 자체 평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인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유치업종 추가를 통해 와성지구의 첨단복합물류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와성지구는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시행자가 3차례나 변경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었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지구였으나,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사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별 준공 방법으로 해 장기간 개발사업 토지 공급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위해 제조업에 물류 유치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와성지구는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복합물류화 거점지구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1만 7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2조 원 규모의 ‘와성지구 투자·개발 투자협약(MOU,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경남신항만(주))’도 올해 4월에 체결했다. 우수상은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이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는 ‘동일 항만 기업별 임대면적 15만㎡ 초과 금지’ 규제가 있어 부지에 신규 물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임대면적 제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무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부산항만공사 등과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물동량, 매출액, 고용 규모 창출이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대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자유무역지대 임대면적 제한 완화는 향후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상은 2개 사례로 ‘1종 항만배후단지(웅동1단계 1~3차) 고도제한 완화’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을 150%범위에서 확대’가 선정됐다. 이미 고도제한이 완화된 서컨1단계(60m)와 달리 웅동1단계 1~3차 부지는 아직 고도제한이 40m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 확대가 되면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온창고 신축 등 기업 활동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지 내에서 시설의 고밀도 입체화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며, 미분양 부지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우수기업 유치에도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광역시, 창원시,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수출여건 악화와 불경기라는 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청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앞세워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제혁신’...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