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의 이사회 구성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임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후솔루션,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태양광 등 수많은 분산형 발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지난해 60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관할하는 독립운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은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다양한 발전원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과 계통 운영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각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인이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 가운데 하나로 전력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중 회원대표는 정관(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규정한다. 이는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발전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전력거래소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신고 건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