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 선임안과 소위 구성안도 함께 상정·가결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읊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한 바 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아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기간도 생략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했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지적하며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박 장관에 대해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