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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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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천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 가봤더니…다수 찬성 속 반대 의견도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댐 건설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30일 환경부는 연천군 아미천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연천수레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신 연천군 건설과장은 “연천군은 과거 여러 차례 극심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어왔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2020년의 대규모 홍수 사례에서 보듯이,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하류 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기후대응댐이 있었다면 유량을 조절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댐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수상 태양광 사업과 수열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연천군민들은 대부분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막2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경일(75) 씨는 “20년 전에 물난리가 나 연천읍이 다 잠겼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집과 길이 유실됐다"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기후대응댐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천 동막계곡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 분들은 모두 다 주민인데 댐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천에 관광 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름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는데 댐이 생기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산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는 “댐 설치로 수몰 예정지를 봤을 때 내산리의 동네 일부가 잠길 수 있어 동네가 없어져 고립된 마을이 될 수 있다"며 “동네 주민들은 전부 고령층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염려가 아주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회의 때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막리 응회암이 100% 수몰될 위치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멸종위기종인 애기송이풀 등 다수의 희귀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며 “3년 동안 물을 가둬두면 이 시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녹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연천군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협의해 대체 명소를 지정하기 위해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14곳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분류된다. 권역별로 보면 △한강 권역(4곳) △낙동강 권역(6곳) △금강 권역(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3곳)이 포함됐다. 이 중 연천 아미천댐은 4500톤(t) 규모로 청양 지천댐(5900만t), 한강권역의 수입천댐(1억t)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소송 청구인들 “헌재 판결 환영…즉각 실효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시한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4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의 권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이 정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로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아기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제아 학생(12)은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저희가 기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연 청구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이라며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발언 이후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이제는 위기기 아닌 권리의 시간" 등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9월 첫 주 찬 공기 남하로 폭염특보 해제… 5일경 다시 더위 예상

9월 첫 주 초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북부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과 일본 규슈에 상륙한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안과 경상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푄현상'으로 인해 동풍이 불 때 태백산맥 서쪽의 기온이 상승하고, 맑은 하늘과 강한 햇볕이 더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은 20~25도, 낮 기온은 29~34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슈에 정체된 태풍 산산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공기에 밀려 일본 열도를 따라 천천히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경북남부동해안, 제주 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며 제주 산지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90㎞(2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남해동부바깥먼바다를 비롯해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남부남쪽해상,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서 시속 3085㎞(924㎧)의 강풍과 함께 2~5m 높이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6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동해남부북쪽해상과 동해중부먼바다에서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거세질 전망이다. 태풍 산산은 북동진하면서 점차 우리나라에서 멀어질 예정이며, 120시간 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9월 2일 월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충돌해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과 경북 지역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된다. 다음달 2일 오후부터 3~4일까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 시기의 기온은 아침 23~25도, 낮 29~32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32곳에 폭염주의보, 20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40일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남 곡성은 지난달 20일 발령된 폭염주의보가 이튿날 폭염경보로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다음달 5일경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되고 중층에서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북쪽에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맑은 날씨로 인해 다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선선해질 가능성이 있다. 9월 첫 주 초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9월 5일경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되고 중층에서도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북쪽에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맑은 날씨로 인해 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선선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9월 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저위도에서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기상 상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법 개정으로 더 쉽게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스스로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당사자들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있다. 당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2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 중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가구가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사이의 혼란이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 기록적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 20년 만에 2배 증가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2만1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는 연간 1069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23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4년 만에 117% 증가한 것이다.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4년(311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열사병 사망자 수가 변동이 컸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고위험 지역에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냉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열 압박은 날씨와 관련된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라고 지적했다. WHO는 또한 폭염의 빈도, 지속 시간, 강도, 규모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저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폭염조차도 취약 계층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광범위한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이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1억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열파 경보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번 주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돼 약 5500만 명이 극심한 더위 경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오경,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논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마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경보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 에코디자인 기준 너무 허술”…영국처럼 구체화 필요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령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의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기술 문서 보관 및 검증 절차의 도입 등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적인 에코디자인 기준을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의 법령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영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코디자인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시장 감시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헌법소원 판결 D-1…위헌 시 모든 정책 다시 짜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법적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탄발전소 폐지, 노동자 43% 일자리 잃어”…정의로운 전환 촉구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본부장은 “2019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력발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공정 기술 도입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물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수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전망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강도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노동자의 43%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주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남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역과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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