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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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및 회계 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촉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문란한 회계 질서 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를 원인"으로 지방세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세(△140억) 및 세외수입(△194억), 지방교부세(△294억), 조정교부금(△218억) 등 세입예산 299억원을 또다시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총괄책임자인 기획담당관에게 지방세 세입 규모의 축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2회 추경에서 추가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으나, 기획담당관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산세 등의 하락이 원인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질의는 세무부서에 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예산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 연속된 세수 추계 실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요?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9300만원으로 본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는 43.3%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100.5%, 2022년 83.7%, 2023년 75.3%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본예산에 400억원만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재원이 과도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세수 추계 실패입니다. 물론 세입 추계가 부동산 경기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긴축된 세출예산 편성과 시 재원 부족의 우려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즉 400억 원을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통사업, 도시재정비촉진, 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목적사업을 위해 별도로 적립된 재원이기에 명확한 상환 대책이 없으면 김포시의 재정은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면 본래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히려 재원을 빌려준 개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지자체 파산(모라토리엄)이라는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세입 부서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세무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23회계년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3억원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하여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 권한으로 천명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멋대로 식의 예산 운용을 단행한 홍보담당관의 예산 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중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 예산으로 2600만원, 3800만원을 각각 요청하였으나 시의회는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 미비와 타당성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행부의 독선적 행정권을 예방코자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홍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삭감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김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심각한 시의회 경시이자, 엄연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알고 결제하신 겁니까? 이렇게 시의회를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 중 예산의 이용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기에 의회 의결 시 없던 세부사업 특히, 부결된 예산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예산이든, 인터넷 매체 광고 예산이든, 어떤 홍보 관련 사업을 갖다 붙여도 이미 전액 삭감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인 것입니다. 본인의 행태가 왜 잘못됐는지, 어찌하여 목적 외 사용인지도 모르면서 의원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마치 법과 규칙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한 발언으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홍보담당관을 보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함에 있어 절차 따지고, 타당성 따지는 것은 공무집행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방관이며, 모르셨다 해도 무능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지방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디, 김병수 시장님은 시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오강현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 필요'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예산투입의 중요도, 효과성, 효율성, 필수성, 시행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즉,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역 주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재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무엇일까요? 김포시의 다양한 문제 중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난 3월, 원거리에 중학교 배정을 받은 풍무동 학부모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한 시간씩 걸려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맞벌이 상황 때문에 직접 통학시켜 주지 못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배정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선 우리 아이들 중 일부는 복불복 게임에서 패배한 듯 과밀학교의 상황으로 밀리고 밀려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통학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거창한 슬로건, 실현 가능성 없는 일에 소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월 풍무동 과밀학교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촉구 서명 작업과 원거리 통학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통학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짧은 시간 내 총 2,619명의 서명을 받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김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김포시가 매년 겪게 될 현안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몇 학교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과 원거리 통학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의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문제는 교육감 업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주시는 '파프리카'라는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Farfreecar)의 Far는 어디서든지, Free는 자유롭게, Car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뜻으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말합니다. 올해 3월,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첫 운행을 시작한 파프리카는 18개 중고등학교,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5~15분이며, 요금은 청소년요금인 950원이 적용됩니다. 파주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 관리·감독, 운행데이터 수집,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학생 전용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게 최우수공무원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학생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또한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다퉈 노력하고 있을 때 김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교육공동체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김포시민 모두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고 누가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 자체 조례도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김포형 통학 순환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은 천연자원이 아닌 교육에 대한 투자였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김포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김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교육경비 예산투입과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교육은 교육청의 업무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이 불편하면 교육 복지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김포시는 생각의 전환,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김종혁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상생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더 나은 김포의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상생관계 모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우리의 수레바퀴는 순탄하게 굴러갔습니까? 먼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이를 위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는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서류 제출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의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에 집행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의원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습니다. 보다 나은 김포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청원의 심사·처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 자료요구,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자료요구는 우리의 권한이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한 자료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와 경합이 되거나 상호 간 비밀유지 서약을 한 자료 등의 요구는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해결에 대한 요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민원처리 활동이 자칫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단순 민원의 해결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면서 자치입법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1998년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대도시'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는 50만을 넘어 7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본 의원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김포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부결’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26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결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종혁-오강현-정영혜-김계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안건 처리로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5개 안건을 원안 혹은 수정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9건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62건, 건의사항 99건 등 168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99건 등 115건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확한 예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관리 △예산 전용 최소화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됐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홍보담당관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사유로 제안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각각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유매희-오강현 김포시의원 ‘문예교육 지원’ 마련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김포시민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역량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양성교육 및 재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촉진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를 살펴보면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김포 특색을 살리고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전망이다. 유매희-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포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김포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배강민 김포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마련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부모 등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시민으로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조례안은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위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장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이란 예측이다. 배강민 의원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현황 및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재가방문-시설이용서비스, 생계-의료-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기남-권민찬-유매희 김포시의원 ‘재향군인 예우’ 개정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권민찬-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향군인이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육군-해군 및 공군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돼 군복무를 마친 자 등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폭넓게 확대하고,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통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운영,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이다. 김기남-권민찬-유매희 의원은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 예우와 존중이 확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 복지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현주-권민찬 김포시의원, 주차장 조례개정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 장기기증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추가하고자 발의됐다. 대상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 받게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운전자 안전한 운전생활을 독려하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해 적극 반영토록 조치했다. 김현주-권민찬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우리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기남 김포시의원 택시쉼터 설치-운영 마련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휴식,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택시쉼터가 김포에도 조성돼 휴게공간이 부족한 택시운수종사자 편익과 복리가 증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골자는 택시쉼터 운영 및 위탁관리 사항이다. 시장은 택시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 편의에 중점을 뒀는데, 시장은 이용자가 택시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택시쉼터가 이미 설치된 여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시쉼터 위치 선정, 시설 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한종우 김포시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작년 12월 이번 조례 개정 후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 가설건축물은 벽 또는 지붕을 강판 재질로 사용하게끔 해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업체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한종우 의원은 기업활동 나아가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한종우 의원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입법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및 위해 예방 가능성을 높이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을 취지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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