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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세미나] “중동 전쟁으로 원전 중요성 재확인… SMR, 재생에너지 보완 역할”

올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기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첫 투자에는 부담을 가지는 만큼 초기 시장을 잘 열어줘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9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SMR 특별법 통과에 따른 SMR 산업 육성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법 통과를 계기로 SMR 산업 육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가스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평가위원은 “이번 전쟁으로 과거 유럽이 겪었던 가스 공급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과거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을 줄이고 가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원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MR은 가스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이지만 대형 원전보다 유연하게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SMR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SMR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업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의 배터리·양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SM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앞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원전 출력 조정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MR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전력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SMR 산업 성공의 핵심 과제로 초기 시장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SMR은 소수 건설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반복 건설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요와 발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 유치는 쉽지 않다"며 “수용성 확보와 함께 시장·제도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MR 특별법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시행령과 예상 가능한 규제가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 단장은 “SMR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상용화 단계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첫 번째 사업자가 되기보다는 두 번째부터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도 SMR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MR 사업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력시장에서 다른 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구체화될 때 세제 혜택 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규제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MR의 수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SMR 산업을 키우기 어려운 만큼 해외 선도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내 초도기 건설을 통해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며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자재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라며 “현재 약 350여 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SMR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SMR 사업은 부지 공모, 인허가, 설계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대 초 건설,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 체계, 공급망, 금융 지원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SMR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특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을 잘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SMR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부족하다"며 “인허가 패스트트랙, 요금 자율화,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포함한 'SMR 에너지 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SMR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구를 조성해 산업과 전력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가격이 보장되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20~30년 단위의 전력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원전을 활용한 전력 공급과 SMR 도입 이후 상환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그는 “초기에는 기존 원전 전력을 활용하고 이후 SMR이 가동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장기 계약이 형성되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구 원자력안전위원회 SMR규제연구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해 최대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MR 시대는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SMR은 여전히 기술과 시장이 함께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결국 SMR 시대의 핵심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규제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그 외 다양한 제도적·외부 규제가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SMR 특별법 등에서 논의되는 규제 개선 역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안위가 최근 발표한 SMR 규제체계 로드맵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규제기관 역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히트펌프 확대의 조건: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약 5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가스 및 기름 보일러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설치비 최대 70% 보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 부문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히트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효율이다.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난방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은 효율 자체보다 비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가스 난방의 열 기준 비용은 약 90원/kWh 수준이며, 히트펌프는 성능계수(COP) 2.5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0원 이하일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COP 3 수준에서는 약 260원대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 가까우며 실제 운전에서는 계절과 부하 조건에 따라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은 단순히 “동반 상승"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상대적인 인상폭이다. 전기요금 상승폭이 더 클 경우 히트펌프의 경제성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히트펌프 확대는 전력 시스템 측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에 가스가 담당하던 열 수요가 전력으로 이동하면서 전력망 부담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피크 부하 관리,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히트펌프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시설, 상업시설, 농업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중앙 제어 운영이 가능해 효율적인 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이더라도 경제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자발적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이 경쟁력을 갖는 환경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선택한다. 반면 정책이 시장 조건을 넘어 특정 기술의 확산을 강하게 유도할 경우, 보조금, 요금 조정, 인프라 투자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부담과 함께 수용성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주거 건물로의 확대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주거는 가스 및 지역난방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구조로, 히트펌프 전환 시 기존 인프라와 신규 설비가 병존하는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활용 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유럽은 히트펌프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요금 상승과 비용 부담을 반영해 보조금 조정, 정책 속도 조절, 기술중립 접근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제약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전력망, 기존 인프라와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은 히트펌프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는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용 기술이라기보다, 일정한 조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축 건물, 저온 난방 구조, 비주거용 시설에서는 경쟁력이 높지만, 기존 주거 건물 전반으로의 확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히트펌프 보급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적용 범위와 조건의 설정에 있다.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전기요금과 전력망, 기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kn@ekn.kr

“전력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도쿄서 확인한 ESS 시장의 ‘폭발력’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지난 17일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6' 전시회가 열린 일본 도쿄의 빅사이트. 전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컨테이너 형태의 설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태양광 옆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BESS)다. 현장에서 만난 LS ELECTRIC 관계자는 일본 전력시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여기는 ESS에 저장된 전기를 주식처럼 사고팝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수익 구조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축전소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된 핵심 구조는 단순하다. △낮 시간 → 태양광 전력 저장 △저녁 피크 → 전력 판매 △가격차로 수익 확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전력이 쌀 때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구조가 기본"이라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ESS"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거래가 단순 전력회사가 아니라 민간 중심 시장에서 이뤄진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거래 구조'다. 일본은 '어그리게이터(aggregator)'가 핵심 역할을 한다. 어그리게이터는 다수의 ESS와 분산형 전원을 하나로 묶어 실시간 전력시장에서 대신 거래해주는 중개 사업자로, 일종의 '전력 증권사' 역할을 한다. 개별 사업자는 ESS를 설치한 뒤 이를 어그리게이터에 맡기면, 어그리게이터가 전력 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분하는 구조다. 특히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피크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 같은 구조 덕분에 일본에서는 ESS가 단순한 계통 보조 설비를 넘어 '투자형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장 설명을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ESS 설치→△어그리게이터에 위탁→△실시간 가격 기반 거래 수행→△수익 분배 구조다. 일본 업체 관계자는 “증권회사처럼 전력을 사고파는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ESS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2MW·8MWh 규모 ESS 기준 △설치비 약 40억 원 △월 수익 약 4억 원 수준 사례도 있다"며 “전력이 '투자 상품'으로 작동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국은 ESS 설치 규모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활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이 전기요금 절감과 계통 보조 중심의 '설비 확산형 시장'이라면, 일본은 전력 가격 변동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기반형 ESS 산업'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비가 뚜렷하다. 일본은 ESS 전체 누적 설치 용량이 약 1~2GW 수준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보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계통연계형은 0.2~0.3GW 수준에 불과해 실제 전력시장 활용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력시장 개방이 맞물리면서 ESS가 전력 거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성장 시장'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ESS 누적 설치 용량이 약 6~7GW 수준(산업용·계통용 포함)에 이르며 설비 보급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이 피크저감, 수요관리, 계통 보조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일본처럼 전력 거래 기반 수익 모델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제 막 제주도에서 중앙계약시장 실증이 시작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설비 보급은 앞섰지만 시장 모델은 정체된 구조', 일본은 '보급은 초기지만 시장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일본과 한국의 ESS 시장 규모는 이미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일본 ESS 시장은 약 93억 달러(약 12조 원) 수준으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시장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방이 맞물리면서 ESS가 '전력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자산'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계통 안정화나 피크저감 중심의 제한된 활용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기술이 아니라 시장 설계와 제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한국 역시 전력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ESS 산업 성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약 20% 수준에서 3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ESS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계통 안정화 △가격 차익 거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본에서 축전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LS일렉트릭은 일본 시장에서 △2021년부터 사업 진출 △약 100MW 규모 실적 확보 △한국 기업 중 최대 수준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변압기 △차단기 △ESS 시스템 등 패키지 공급 역량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인허가·납기 문제로 4~5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는 2년 내 공급이 가능해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GW까지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더욱 공격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현장에서 확인된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전력시장 구조가 산업을 만든다는 점이다. 일본은 △시장 개방 → △민간 투자 활성화 → △ESS 급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 중심 → △제한적 시장 → △성장 정체 양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논쟁을 넘어 '전력시장 설계'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전력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다시 생각해 보는 자연독점사업자의 의무

자연독점산업을 경쟁에 맡기게 되면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서 생산하게 되어 평균생산비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자연독점 사업의 경우 독점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독점사업자로 지정되고 나면 독점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즉, 가격을 높게 받고 품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공급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자연독점사업의 경우 가격 규제와 보편적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연독점 규제는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보편적 공급의무의 세 가지 규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규정되게 마련이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연독점 규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는 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사업자 외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 규제 규정은 사업에 대한 허가제(전기사업법 제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를 통하여 나타나 있다. 가격 규제는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의 공급약관(제16조)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공급규정(각각 제20조 및 제17조)으로 규정된다. 보편적 공급은 공급의무라는 표현(전기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자연독점 사업자는 바로 한전이다. 발전자회사 6개를 통하여 발전설비 60%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배전과 판매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순수 독점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진입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한전에 대하여 정부는 제대로 가격 규제와 공급의무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자성해 봐야 한다. 가격 규제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규제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제대로 그 원가를 보상받지 못했다. 그 결과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 부채다. 그러나 2022년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뒤늦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하반기에 올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특히 2천7백만이 넘는 주택용 수용가 대신 전체 수용가의 1.7% 수준의 산업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하게 올린 산업용 요금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급의무 측면에서도 정부의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가장 심각한 결과는 만성적인 송전망 공사의 지연이다. 물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심각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독점사업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입 규제는 한전이란 독점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특혜이다. 그렇지만 이런 특혜는 그냥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가격 규제와 공급의무가 특혜를 누리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전력이 모자랐던 2010-2013년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석탄발전소를 빨리 지어달라고 5, 6차 전기본을 통해 부탁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동해안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송전망을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송전망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가동률 저하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송전제약 지역에 대해 PPA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아직 정부는 관련 고시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쟁점은 전력 직접거래와 PPA 허용 여부인데 담당부처는 한전의 독점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급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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