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사 업역 넓히려 댓글 공작까지…양천구 조례압박 나선 세무사회](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21.fdfaabe2cd074e93a9a7ff5addb74fd9_T1.png)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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