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업·폐업,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강득구, 권향엽, 이용우, 이주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 씨는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쇼히둘 씨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중 심한 발가락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주에게 부상을 이유로 '사람 한 명 좀 구하세요. 나는 사람 올 때까지 일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주가 재고용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너 공장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바로 경찰 부른다", “기숙사에서도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쇼히둘 씨는 “3년 계약 끝나고 사장님(사업주)만 1년 10개월 재고용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무급을 각오해야 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노동부로부터 제대로 알선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어 “다음 사업장 선택에 소요되는 3개월 동안 무급을 각오하고 기숙사도 제공받지 못해 친구 집, 종교기관 등을 전전하며 버텨야 한다"라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탈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이탈의 자유 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세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차장 또한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횟수 제한(동법 제25조 제4항)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병행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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