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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휴전에도 국제 유가 변동성 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가계 여윳돈 270조 ‘사상 최대’...기업 조달은 급감

가계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지출 증가를 크게 앞지르면서 '여윳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까지 겹치며 가계의 자금 축적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2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한 경제 주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값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이 지표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며, 기업이나 정부 등 자금 수요 주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증가세는 소득 확대와 지출 증가 둔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가계 소득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여유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 운용 총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전체 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식과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와 보험·연금 적립이 동시에 확대된 점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106조2000억원, 보험·연금 준비금은 8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 가계가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은 7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차입이 크게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사나 여신전문사 등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도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공여나 주식담보대출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비율은 소폭 낮아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밑돈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자금 조달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 조달액은 5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를 상회한 데 따른 결과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르포] 국회는 치외법권?...차량 2부제 ‘위반’ 수두룩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규암 자온로, 부여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부여=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기자 = 부여군이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 규모로, 5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자생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상점들이 집적된 지역을 지자체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현대화,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온로 일대는 백마강과 수북정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다. 과거 교통 환경 변화로 상권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며 문화·예술 감성이 결합된 골목상권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상권 회복을 넘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성 있는 점포들이 모여 형성한 자온로의 분위기는 대형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권 특성화 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온로를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모델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일궈온 자온로의 변화가 제도적 지원과 맞물리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상권이 부여의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점심도 미룬 李, 휴전도 못 믿는다…에너지 확보 ‘골든타임’ 사수령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파괴되고, 외국인이 35조 원어치 우량주를 내다 팔았다. 2·30대 청년 7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마주한 중동발 위기의 숫자들이다. 그는 이날 점심 일정을 미뤄가며 예정된 90분을 넘겨 2시간을 채우고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중·장기 대비책을 모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직접 짚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2주 휴전 기간을 에너지 물량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공감을 표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 분과 자문위원은 “1·2차 석유 파동 때는 협상이 타결되면 밸브가 열리고 공급이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며 “인프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 파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고집, 핵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가능성 등으로 공급 정상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즉시 유조선 투입, 러시아·이란산 원유·LNG 긴급 확보, 원전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한 최대 가동이 건의됐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한시적 운전 근거 마련도 제안됐다. 위기 초반 시장 안정에 기여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중기 과제로는 정유 설비 유연화가 핵심으로 꼽혔다. 박원주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질류 위주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 미국 등 경질류 산유국 원유를 처리하는 데 불리하다"며 비중동산 원유 처리 설비 개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파격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의 원유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략비축은 12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73년 한국이 서방과 함께하면서도 친아랍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이 사할린 가스전을 동맹 협력 속에서도 끝까지 확보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점이 논의됐다. 정인섭 경제안보 분과 자문위원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여건이 좋지 않다"며 “반도체에서 혁신을 이루었듯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이미 15메가와트 이상 풍력 터빈을 상용화한 반면 한국은 8메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았다.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구조에 막혀 섬과 무인도 실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확대 적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양수 발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는 김동환 자문위원이 “중동 전쟁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35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량 받아냈다"며 소액 투자자 대상 '배당소득세 한시 세제 혜택' 상품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 소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 발언이 쏟아졌다. 그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에 고용을 끊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실업 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서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내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각 부처를 향해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간장 원료 ‘수입 전환’ 논란…안전·공급망 우려 번진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간장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문제를 두고 식품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간장의 핵심 원료인 '산분해 간장 원액'을 수입 제품으로 대체했다. 산분해 간장은 콩에서 기름을 제거한 뒤 화학 처리를 거쳐 짧은 시간에 만드는 방식으로, 맛이 강해 진간장뿐 아니라 각종 소스와 라면 스프 등 시장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그동안 이 원액은 업체들이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공급망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수입 원료 사용이 늘면서 안전 관리와 산업 영향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가장 큰 쟁점은 유해물질 관리다. 산분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3-MCPD'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생산 제품은 정기적인 검사를 거치지만, 수입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일부만 검사하는 방식이어서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논란의 한 축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해외 상황에 따라 원료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원가가 낮아졌는데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료와 제조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슈&인사이트] 새로운 중앙아시아가 온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중앙아시아의 현대 지정학적 구조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장에 머물지 않고 점차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전통적 안보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진출은 군사력이나 부채 기반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 거버넌스'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신북방정책'과 'K-실크로드 전략' 등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도시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단순한 하드웨어 제공자가 아니라,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은 기존의 자원외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플러스(Technology-Plus)' 프레임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자원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 약 2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ODA 예산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준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 간 협력(G2G)으로 스마트시티 설계 단계부터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형 기술 표준을 대상국에 심는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한국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알마티 인근의 알라타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약 8만 8천 헥타르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중앙회랑(Middle Corridor)'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과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자흐스탄이 내륙국에서 '연결국(land-linked state)'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26년 고위급 물류 통합 논의로 더욱 깊어졌고, 스마트시티는 유라시아 공급망의 핵심 노드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물류 중심의 카자흐스탄과 달리 인간 중심적 도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타슈켄트(New Tashkent)'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의료 스마트시티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스마트시티 투자와 현대로템의 고속철 사업은 산업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례이다. 녹색 수소와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은 탈탄소 도시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더욱 특화된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르카닥 스마트시티는 국제 전시회 수상을 통해 한국 기술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폐쇄적인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농촌과 산악 지역에 적합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 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한국 기술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이러한 전략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의 경쟁으로, 비교적 저렴한 중국 기술이 이미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미비함도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규제 등 법·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시티는 고립된 기술적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관련 법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9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실크로드'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가을은 한국이 새로운 모습의 중앙아시아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기술·제도·가치가 결합한 한국형 모델에 기반한 미래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비록 지정학적 경쟁과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협력 기반은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자율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봉철

[차량 5부제] 오늘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 번호는 4,9번

8일부터 전국 3만여 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 기간 2026년 4월 8일(수)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 대상 전국 공영주차장 3만여 곳 ◇ 적용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운영 방식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됩니다. (월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방문 전 차량번호 끝자리와 요일별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윤곽…다음 과제는 ‘구속력’

정부가 조달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방안인 '구속력 부여'는 이번 법령 개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유사한 조정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부당특약 심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상반기 목표지만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건('14)에서 출발해 5건('16), 9건('18), 25건('20), 37건('22), 46건('23), 53건('24), 60건('25)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0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발주지관이 위원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간 국가계약은 법적으론 사인 간 계약과 같다. 한쪽 당사자인 발주기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력 부여 논의의 배경에는 유사한 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다른 개선안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목표에는 △재정제도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재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만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폐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도록 사전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장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10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를 제출 후 위원들이 검토를 거쳐 조정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실무·경영계 등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문을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조달기업 간 분쟁에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본지가 보도한 군납셔츠 납품업체 '캠프리본' 관련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의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달청 관례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였다. 계약서 수정은 없었다. 조정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소액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해도 국가계약의 특수성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료·증인 출석비용·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소송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정이 실제로 성립됐을 때 얘기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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