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극한 갈등을 빚어 오던 여야가 모처럼 '주고 받는' 협상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가 규정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시한 내 처리였다.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도 소폭 삭감하는 선에서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증액을 얻어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조3000억 원 감액 합의로 자당이 요구해온 사업 증액도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막판 합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예비비·정책펀드·AI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송주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대승적으로 합의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4조2000억원 규모 예비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정부원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조정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침체·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다. 분야 별로는 AI 등 연구개발(R&D)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 29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9.3%가 늘어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올해보다 4조1000억원(14.7%),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0조4000억원(9.4%) , 문화·체육·관광 예산 8000억원(8.8%)씩 각각 늘어났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 기본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물가성장률 안팎인 2~3%대의 예산 증가율에 그친데다 수십조원대 세수 감소 조치를 취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등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p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 증세 관련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은 인상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오른다. 교육세율도 금융·보험업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에서 0.5→1%로 상향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30%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처리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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