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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장기전 양상… 리스크 커지며 ‘승자의 저주’ 우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도 추가적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5명의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 만료 혹은 그 이후까지도 장기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문제는 쩐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자사주를 매입해야할 고려아연에 재무적인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MBK·영풍 측이 이기더라도 최 회장 친화적 성향의 이사회를 탈바꿈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산업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 4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 오는 14일로 연장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흐름을 밟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매수 기한 마감일에 MBK·영풍 측은 기존 75만원이었던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공개매수 청약 주식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야 매수하겠다던 기존 조건을 삭제했다. 이는 이날 시작된 최 회장 측이 반격과 동일하게 가격과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측도 4일부터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주당 83만원에 매입하는 대항 공개매수를 발표했다. 또 최 회장 측은 최소 매수 수량은 121만5283주(5.87%)로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대항 공개매수 시작 직전 최소 조건 없이 모든 주식을 베인캐피탈과 분배해 매수하겠다고 정정했다. 현재 양측의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이 동일하지만 종료 기한이 달라 또다시 가격의 상향 조정과 기한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 MBK·영풍 측이 14일 먼저 기한이 마감되나 당일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달 23일 마감일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도 또 다시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지분 다툼과는 별개로 양측은 법정 다툼도 벌이고 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을 형사 고소했다. MBk·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을 지지하는 영풍정밀도 MBK와 영풍의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점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배임에 대한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권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내년 3월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을 대신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이 공개매수 만큼이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이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양측 모두 현재 이사회 구성원을 당장 해임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의결권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최 회장 측과 MBK·영풍이 각각 33.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66.7% 이상 지분을 매집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특히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내부에서 우호적인 이사가 적은 MBK·영풍의 경우 쩐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장기간 비우호적인 이사회 인물들과 함께 고려아연을 경영해야하는 '적과의 동침'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우호적인 이사 5명을 이사회에 진입시킨다 하더라도 비우호적인 인물들이 과반수 이상 남아 있는 탓이다. 2026년 3월 추가적으로 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보타주 리스크 등이 상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승리한다면 재무적 리스크로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매입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단기차입금 3조1000억원 조달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1조4107억원에 불과했던 차입금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만약 고려아연이 2조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한 이후 약속처럼 100% 이를 소각한다면 회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36.5%에서 94.4%로 크게 악화된다. 단기차입금의 급증으로 금융(이자)비용도 크게 늘어나 수익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98억원 수준이었던 고려아연의 금융비용은 최근 7% 고금리 회사채 등을 발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5334억원에서 올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산업권 관계자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 고려아연의 평균 주가는 49만원 수준이었는데 양 측의 경쟁이 붙으면서 공개매수 가격이 83만원까지 올랐다"며 “현재 합계 5조원이 넘는 자금이 맞붙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가격이 추가로 상향 조정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양 측의 자금 압박과 피로도가 더욱 늘어나 결국 승자의 저주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2라운드 돌입···가격·조건 동일하지만 물량·세금서 차이 눈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마감일 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이 유사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MBK·영풍 측은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개매수 청약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매수하겠다던 기존 조건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 모두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와 동일하게 맞춘 셈이다. MBK·영풍 측의 최대 매수 수량은 이전과 같은 302만4881주(지분율 14.61%)다. 청약한 주식이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약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한다. 이번 공개매수대금은 기존 약 2조2720억원에서 2조5140억원으로 약 2419억원 늘었다.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은 거의 동일해졌지만, 매입 물량 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우세하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부터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72만6591주(지분 18.8%)를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위법성 논란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임 등을 이유로 한 법원 결정이 남아있어 불확실하다"며 “자기주식 매수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사주 취득 논란도 존재해 (투자자들이) 영풍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주 매입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로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이 권한 범위가 넘어서는 상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자사주 매입 가능 규모도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6조원 이상의 배당 가능 자본이 있고, 이를 근거로 상법에 따른 적법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허위사실로 주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금감원 신고와 형사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 공개매수는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MBK·영풍의 공개매수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모두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자사주 소각 목적의 취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MBK·영풍도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상향···‘쩐의 전쟁’ 14일까지 연장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공개매수 거래일 마지막 날 매수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매수 수량 조건도 삭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최소 매입 수량 조건 없이 주당 83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고려아연 주가가 75만원을 넘어서자 동등한 가격과 조건으로 맞붙기로 한 것이다. MBK·영풍는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공개매수가격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당초 설정한 최소 매수 수량 조건도 없앴다. 영풍과 응모주식수가 당초 설정한 최소 지분 6.98%를 매수하기로 하고 응모주식수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이는 최윤범 회장의 대항공개매수 조건과 같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자사주 320만9009주를 1주당 83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최소 매수 수량은 121만5283주(5.87%)로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대항공개매수 시작 직전 최소 조건 없이 모든 주식을 베인캐피탈과 안분해 매수하겠다고 정정했다.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시작한 4일 고려아연 주가는 75만원을 넘어섰고 오후 3시10분 현재 77만8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MBK·영풍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다시 한 번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MBK 측은 이번 가격 인상과 조건 변경이 1대 주주로서 청약 물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 점이 충분히 인식·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 주당 75만원도 충분한 프리미엄으로 인식됐으나 주당 83만원과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을 맞춤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무엇보다 1주가 들어오든, 300만주가 들어오든 모두 사들여서 반드시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도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역시 최 회장 측이 내놓은 대항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다. 이번 가격 상향으로 청약 마감일이 역시 오는 6일에서 14일로 변경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갖고 있어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풍·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모두 놓칠 수 없는 지분이어서 이번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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