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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들 대기에 휴가까지…‘尹 체포 저지’ 경호처 무너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호관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서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집행되면 바로 공수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바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썼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도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드시 체포” vs “영장집행 중단”…尹 2차 집행에 엇갈린 與野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찰, 차벽 넘어 尹 관저 진입…3차 저지선 도착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경찰들은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2차 저지선 돌파 시각 7시 48분쯤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경찰, 인파 뚫고 ‘2차 저지선’ 도착…체포영장 본격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관저 진입에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의원 등이 모여 체포에 항의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1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한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인원이 150명 정도였던 만큼 이번엔 수적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체포 ‘2라운드’ 임박…경호처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의 3자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내일(15일) 새벽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의 입장문은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배포됐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심판 첫 변론, ‘尹 불출석’에 4분만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지만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2시 4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들이 나왔고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은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함께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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