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해와 안전사고와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