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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전문 -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이재명 대표 “위대한 빛의 혁명…국민이 K-민주주의 지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5.18, 제주 4.3 영령들,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명령 맞선 군인들이 오늘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野 ‘사필귀정’·與 ‘수용’…尹측 “이해 못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한 수용'을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 극단적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ㅈ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122일만에 파면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으로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3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시간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 의결하고 계엄 해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6당은 같은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단체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야6당을 중심으로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고 30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5시간 만에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달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같은달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같은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고 4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은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달 16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같은날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같은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날인 19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체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헌재 선고와 다르게 형사재판에서는 변곡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 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같은달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헌재는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고심을 거듭하다가 변론 종결 35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이날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을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헌재, 尹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헌법 위반 중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통상 대통령 탄핵선고는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이번 탄핵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였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 어쩌나

4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지만, 손상된 대내외 신뢰도와 경제적 손실, 극심한 국론 분열 등 남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은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조기 대선의 원활한 집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로 계엄 후 나흘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144조원 증발하며 한국 경제는 큰 손실을 입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2월 2.1%에서 1.5%로 3개월만에 하향 조정했을 정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여를 구체화하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나, 달러 환율은 오늘 다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1437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더욱이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75점(10점 만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2023년까지만 해도 세계 22위였으나 32위로 하락하며 1년만에 10위 추락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극심한 극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지지자들은 이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진입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 후문과 정문의 유리창을 깨고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며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12·3 비상 계엄 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오보를 냈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린 전한길씨도 옹호를 넘은 선동 발언을 일삼는다는 평을 받는 등, 기성 매체는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유명인들이 불러온 혼란도 작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론이 이미 분열된 상황에서 만일 여당 차원의 불복이 발생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경고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소홀해졌던 민생 문제를 챙기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발 상호관세 및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며 “하루 빨리 조기 대선을 치뤄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尹 파면] 이제는 대선 모드...이재명 선두, 與 잠룡들 추격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정국은 최장 60일의 조기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돼 있지만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도 빠듯한 탓이다. 실제 대선 기간은 23일로 선거일 24일전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부터 5주 내에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면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고르기까지의 일종의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잠룡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핵 반대 의견에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 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로의 입장 선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잠룡들이다. 반대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즉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여권 잠룡들 모두 '이재명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견제를 통해 토론회와 유세 등 선거운동 기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를 득표로 이어가야 하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당분간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독주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강력히 견제할만한 다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범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우클릭'을 해 온 이 대표가 앞으로 좌표를 더 오른쪽으로 찍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현재 거론할 만한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는 더욱더 보수 우파 쪽으로 행보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다면 앞으로는 이 대표의 대변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당내외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득표로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재판관 전원 출근·선고문 작성 중…경찰 “갑호 비상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마친 후 최종 평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문을 최종 확정한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실시된다. 3명 이상이 기각·각하를 택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시점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례상 전원일치일 경우 문 권한대행이 이유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읽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의 위헌·위법의 중대성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전국민을 애끓게 만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변론 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시 수일 내 관저를 떠나야 하며, 기각·각하시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복귀한다. 한편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하면서 “8대0 파면" 등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전날 밤 탄핵 반대 집회를 안국역 일대에서 개최한 후 현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결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동원하는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완전히 비운다. 현대건설 등 인근 주요 기업들도 재택 근무를 실시하며, 주변 학교들에게도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화문, 종로 일대에 1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배치됐고, 한남동과 여의도에도 각각 2000여명, 13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전국에 2만여명의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서울에만 1만4000명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을 위한 신변 보호 인력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재, 탄핵 선고 ‘초읽기’…“빨리 털고 국난 극복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2 재보궐 野 압승…與 안방 다 넘어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 충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당선되는 등 최근의 정국이 지역 곳곳의 민심에까지 스며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총 3곳,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특히 여당의 '안방'같았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켰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에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덕분에 전광훈 목사 등이 설립한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이강산 후보가 출마해 '보수 대표'로 뛰면서 32.03%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 됐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해 38.12%를 얻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 후보는 총 57.52%(6만6034표)를 얻어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4만5831표)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 여당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만 체면을 살렸다.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를 득표해 이창재 무소속 후보(26.98%), 황태성 민주당 후보(17.46%)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득표해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근소하게 물리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는 등 담양군수 재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안방 사수'에 실패했다. 전국 정당 도약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은 '대어'를 낚았다. 지난해 총선 후 지지율 하락세, 조국 전 대표의 수감 등으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입지 축소' 위기론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선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하면서 2~3위를 차지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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