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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회 온 참모들과 접견…“여기도 사람 사는 곳”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재, 연휴 끝나고 尹 탄핵심판 속도낼 듯…이르면 3월 결론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린다. 5회차 변론기일인 2월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이번 계엄이 왜 내란…헌법상 권한으로 선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자.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또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면서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야권 정권 교체’ 49.1%, ‘與 정권 연장’ 46.0%…재역전

지난 3주 연속 지속된 '여당 정권 연장론'의 상승세와 '야권 정권 교체론'의 하락세 흐름이 모두 멈추면서 양 진영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호남 △인천·경기 △30대 △학생 층에서 두드러졌고, 여당의 정권 연장은 △충청권 △TK △60대 층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양일간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2.9%P(포인트) 상승한 49.1%,'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0%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3.1%P로 오차범위(±3.1%P)내 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4.8%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1546명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완료한 조사 결과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연장 67.0% vs 정권교체 29.1%)와 충청권(57.3% vs 39.8%), 부산경남(53.5% vs 40.7%)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한 반면, 호남권(17.7% vs 76.2%)과 인천경기(40.8% vs 54.7%)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7.6% vs 49.1%)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정권연장 60.5% vs 정권교체 34.0%), 70세 이상(56.8% vs 38.1%)에서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고, 40대(34.7% vs 61.5%)와 50대(37.6% vs 56.4%)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2.9%가 정권 연장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4.3%가 정권 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25.0%)보다 정권 교체(52.4%) 의견이 2배가량 더 많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상승세과 더불어민주당 하락세가 6주 만에 멈추며 다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지율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부산경남 △60대 △중도층 내에서, 민주당은 △호남 △인천경기 △30대·70세 이상에서 결집 현상을 보였다. 1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국민의힘이 지난 1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1.1%P 낮아진 45.4%, 더불어민주당은 2.7%P 높아진 41.7%를 기록했다. 5주 동안 지속됐던 국민의힘의 상승과 더불어민주당의 하락이 둘 다 모두 멈췄지만 양당 간 차이는 3.7%P로 오차범위(±3.1%P) 밖이다. 조국혁신당은 0.3%P 높아진 4.5%, 개혁신당은 0.9%P 낮아진 1.0%, 진보당은 0.3%P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P 감소한 5.4%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조사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154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vs 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구속기소 타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초유의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과거 사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檢,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취임 후 첫 北 무기 시험…“미국이 주권 거부” 비난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취임 후 처음으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26일 진행했다. 북한은 이날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이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1년 초 당 대회에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마지막 해다. 이 계획에 따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각종 무기체계 시험에 매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미 정상외교를 시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변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지난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며 대화 재개를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사일 발사 공개에 맞춰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외무성은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쌍매훈련 등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 정세 격화의 원인이라고 비난한 것은 북한의 해묵은 억지 논리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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