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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상 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尹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첫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은 내란 수괴”…긴급 체포·구속 ‘정국 변수’ 급부상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조만간 긴급체포와 인신 구속 등의 가능성이 커져 여야가 논의 중인 정국 수습 방안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책임자·진상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복 수사로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3각 체제도 협의체가 구성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다. 이미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수사는 한 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들과 군 내부 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내란죄 혐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자도생' 격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이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與에서도 23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與TF ‘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내년 5~6월 조기 대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으로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만큼 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좁혀지는 尹 수사망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적극적으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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