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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측 “포고령 집행의사 없었다…정치인 체포·사살지시 황당”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崔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헌재 직접 출석한 尹…“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오후 1시 58분께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순서를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심판 출석’ 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계엄 선포 설명”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날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계엄 후 첫 공개석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헌재는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중지…“다시 시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힌 오후 3시께 이후 약 6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한 셈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했으나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계엄 문건 확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부지법 난동’ 66명 구속영장…5명은 영장심사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체포된 현행범 90명 중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기하는 등 난동을 부린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6시 30분께에는 경찰 진압이 종료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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