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속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시작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유튜브)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