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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참’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尹측, 공수처 조사거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조사 오후 2시에…오전은 연기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16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첫조사 종료 후 구치소로…내일 공수처에서 또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오전 11시 시작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지만 바닥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오전 중 윤 대통령을 다시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로이터가 주목한 ‘尹 구치소’ 식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순 없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을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소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새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있었던 곳"이라며 “오늘(15일) 저녁 메뉴에는 콩나물국, 불고기과 김치고 비용은 약 1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아침은 삶은달걀과 시리얼 등이 예정됐고 17일 아침에는 황태국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尹대통령, 조사서 진술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관측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어떤 수사 받나…국헌 문란 쟁점될 듯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체포됨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무장 계엄군 투입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배경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았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느냐와 그 배경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한 경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차와 3차 계엄까지 준비했느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 및 유력 정치인 포함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 과정과 배경 등도 수사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및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권자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내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150회가량 등장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거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된다. 반면 윤 대통령은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계엄선포가 일종의 통치행위였음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통치 행위로서 좌파 종북세력에 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실제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적법하지 않은 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대통령 통치권 행사로서의 계엄 선포 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진술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일부 사안 또는 전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전 구속된 인사들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혐의가 적시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주요 사실관계를 신속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尹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 선거 알리기 위해 병력 투입”[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이날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내용과 함께 약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 사진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 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 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 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 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 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 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 교역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가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환경 안보, 에너지·식량 안보, 첨단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 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 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 산업 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 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 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 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 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 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 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 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 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토부 장관, 항철사조위 이관 언급…실효성 거두려면 예산·인사권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사고 조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 사고 조사까지 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무 부처 장관이 타 기관으로의 옮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사고 조사 기능을 단순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 실행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에서 전체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병) 의원은 사고 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하다면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안과 사조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안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국토부-사조위 분리론을 시사한 것이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유가족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장·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장만희 사조위원장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국토부는 장 위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고, 상임위원인 주 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장 위원장을 조사에서 제척시킨 것은 여론 동향을 살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유가족들의 배제 요구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며 “위원장임에도 3년 임기 내내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 조직 운영에 무리가 갈 것을 고려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 실장은 “사고 조사 진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한신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유가족이 항철사조위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조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적 구성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항공 산업 진흥·규제·사고 조사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항공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조위는 태생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민주당은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대로 단순 이관 시 직속 상위 기관장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 만큼 독립성 논란은 필연적으로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항공 전 분야의 전·현직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어 사조위를 타 기관으로 옮기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현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인 장 위원장은 동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항공우주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한항공 정비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사 안전 감독관·사고 조사관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 등을 거친 경력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와 업계에서는 '항공 사고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장 전 위원장을 국토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참사 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건이 터지면 감사실이 나서는데, 내부 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런 1차원적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별개의 조직인 연방교통위원회(NTSB)는 필요한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의회 세출 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이는 NTSB가 연방교통부(DOT) 등 타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NTSB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초당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직원 채용·인사 관리에서 타 정부 부처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 과정과 최종 보고서는 NTSB 단독으로 결정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의 수장은 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이후에는 정부 부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위원장은 조직의 예산 사용과 인사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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