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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공보 담당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원화 환율 1500원 돌파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460원선을 넘어섰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다.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입장을 공식화화자 하루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 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으로, 전날보다 8.4원 올랐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지명자는 “그렇게 될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탄핵소추안 즉시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날 오전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총리 탄핵 발의 후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인데 이를 깨는 것이라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례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서 탄핵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설명하면 본회의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탄핵 ‘최후통첩’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탄핵 ‘최후통첩’에도…韓대행, 헌법재판관 당장 임명 안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내일 ‘비상계엄’ 첫 탄핵재판…헌재 심판대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대로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불응..체포영장 등 앞으로 2~3일 수사 분수령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더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렸지만 차후 일정과 관련해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정할 방침이기에 앞으로 2~3일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혐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시간 윤 대통령을 기다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대통령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감안해야 할 대목이지만, 최소한 2~3일 내에는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2~3일 내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가 이뤄지거나 빠르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이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다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사에 적극 응하기 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신병 확보의 경우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제 신병 확보를 통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체포영장 등의 문제는 수사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각종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윤 대통령측의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영장 발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탄핵심판 신속하게” vs “왜 이렇게 서두르냐”…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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