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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전문가 우려 불식시키길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확정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 재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에너지 정책의 주무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도 바뀌게 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전환, 송전망 확충 등 과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그러나 산업·에너지의 축이 환경 부처로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정책 불일치, 실행력 저하, 규제 강화 우려는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은 환경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환경부 내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에너지는 경제·산업 부문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 미국은 에너지부(DOE), 독일은 경제기후보호부(BMWK),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등 모두 독립된 또는 산업과 통합된 부처가 에너지를 관할하고 있다. 원전 정책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 수주 사례에서 보듯, 운영과 수출은 불가분의 관계다. 외국 정부와의 신뢰 기반 협상에 있어 “운영은 저쪽에서, 수출은 이쪽에서"라는 체계는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정책 하에서 기존 석탄발전 중심의 구조는 대대적인 재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발전 5개 공기업을 2개 권역형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방 경제, 일자리, 노조 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도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ESS 구축, 송배전망 확충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논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계 없는 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정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려면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책 방향은 명분에서 시작되지만, 정책의 성공은 실행력과 균형감에서 판가름난다. 조직 개편의 '이름값'이 아닌, 실질적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영화제와 지역경제의 상생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관광객들에게 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 현지인들에게는 축제 기간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예상 외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화제를 유치하고자 한다. 영화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좋은 롤모델이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8월1일부터 3일까지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메인무대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흘간 2만7256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아 지난해 기록(1만4553명)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한여름 최대 야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지만 관객들은 자연에 둘러싸인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낭만'에 마음을 빼앗겼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주제와 걸맞은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화를 관람하는 경험은 자동차 극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안긴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방문하는 관객들도 다양하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외부 변수에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가 영화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1억2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영화제를 지키려고 힘을 모았다. 주최사 강릉시네마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제는 72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돼 주민들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은 더 컸다. 결국 예산은 복원되지 못했지만 올해의 성공으로 정부의 관심 속 내년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올해 30돌을 맞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 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 배우 이병헌이 진행하는 개막식 이후 10일간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 개막작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아쉽게 수상이 불발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 없다'가 선정됐다.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가 시작한다. '어쩔수가 없다'를 비롯해 '보스', '윗집 사람들', '굿뉴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주역이 참석한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와 다른 뜨거움을 뿜어내고 있다. 상반기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K-컬처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어 10일 동안 뜨거워질 부산에 시선이 쏠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EE칼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업자득

'뭐에 꽂힌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하나에 몰두한다는 뜻으로 균형감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양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그렇다. 민간부문에서는 돈 하나만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양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를 양립시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도 균형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가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다. 환경단체는 환경 하나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인권, 장애인 등의 단체도 그들이 추구하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한다. 산업발전, 국부창출,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도 논리의 전개도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조정의 과정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이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하나에 꽂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인은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특히 시급한 현안, 당무, 인기영합을 위해 뭐 하나에 꽂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균형을 잡아줘야 될 것은 행정부이다. 그런데 행정부마저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번 정부에 개혁안 가운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서와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부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을 취할 수 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안건을 만들면 상정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지루한 조정의 과정이 있다. 그게 민주적인 정부이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책부서는 대통령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는 모두 집행부서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행정이력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구로 치면 선수들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모든 선수가 공을 따라 다녔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공해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강조되었어야 하는데 여기도 색안경을 끼는 바람에 원자력을 지지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먹을 거리를 창출할 에너지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또 산업 안보를 위한 전략성 차원에서 어느 에너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마치 자기가 환경부인 양 재생에너지 확대만 끼고 돌았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든지 수출산업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던지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전기품질이나 안정성도 별 관심이 없었다. 한전의 부채도 내팽개쳤다. 그 때문에 산업체가 도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업부는 균형을 잡아야 할 행정부가 아니라 꽂힌 정치의 이중대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니 환경부와 산업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정이 필요없으니 합쳐도 무방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산업부가 색깔을 잃은 행정의 결과일 뿐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입법부의 힘이 말도 안되게 강해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가 행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 출신은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모시신다면 행정부도 업무하기 편하다. 그 편안함이 독(毒)이다. 삼권분립에 따른 균형 이런 말의 이면은 마찰이다. 마찰이 없으면 균형은 없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성, 가격 그리고 환경의 가치는 마찰 없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전기요금은 10배로 오를 것이다. 이것은 멋대로 이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원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합친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목소리를 내기는 좋지만 국민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대한다. 정범진

[데스크 칼럼] ‘농가 보호’ 명분에 소비자는 고물가 ‘속앓이’

최근 한 유튜버가 판매에 나선 '990원 소금빵'이 이슈화되며 국내의 비싼 빵값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식료품보다 가격 상승 속도가 높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제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빵의 주원료인 밀 국제 가격이 하락세인데 국내 빵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빵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국내 제빵업계가 독과점 구조로 고착돼 있어 독과점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내 비싼 빵가격을 제빵업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SPC삼립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8%, 파리크라상은 1.5%, CJ푸드빌은 6.1% 수준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식품업계의 평균치 약 5%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제빵업은 다른 식품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다. 한 번 오르면 내리기 어려운 대표적 고정비인 인건비의 비중이 식품 제조업 평균 8%대의 3배인 셈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상 가맹점 지원 등 판매관리비 비중도 다른 식품 제조업에 비해 높다. 국내 제빵업계가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이는 기존 대기업이 진입장벽을 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마진율이 워낙 낮다보니 대기업이 진입할 매력을 못느껴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업체만 남은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제빵업계의 낮은 이익구조는 경영 비효율성 등 기업 탓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빵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우유, 계란, 설탕의 가격이 경직된 구조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특히 우유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아니라 사료비 등 원유 생산비 변동에 맞춰 정부와 농가단체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국내 원유가격은 동결 또는 인하되긴 했지만 미국 등 국제 원유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우유와 달리 법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생산자단체 희망가격 제도'를 통해 생산자들이 사료비 등 생산비를 반영해 산출해 제시하는 가격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올해 국내 계란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가격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영세한 구조인 국내 낙농가와 산란계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쌀값 폭등' 사태까지 넓혀 살펴보면 정부의 농가 보호를 위한 농산물 가격 보전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취약한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비자나 기업에게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운용되길 바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자의 눈] 노동계 금통위원 논란, 중립성 훼손 더 큰 문제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노동계가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 목소리가 금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하지만 금통위 역할과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금통위는 한은 통화신용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물가, 환율, 금융 안정 등과 직결되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정치·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법에서 금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영리 목적의 사업, 공무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이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계 대변 위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집단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노동계 대변 위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변화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금통위원의 직접 참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노동계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실제 한은은 현재도 금통위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되면 그 정책 신호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동계 목소리는 존중하면서도 금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E칼럼] 국경을 넘어 한미 원자력 사업협력의 시대로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어떤 계약이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만일 그렇다면 왜 그 계약에 서명을 했겠는가? 따라서 어떤 계약을 평가할 때에는 그 계약에 연계된 다른 사업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과연 그 계약이 잘된 계약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수 있다. 이 건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핵자료의 원천적 소유권자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때에 만약 미국산 원자력 기술 또는 그에 기반한 기술을 제삼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PR-1400 이나 APR-1000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만든 순수한 국산품인지, 아니면 미국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명백히 가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기회를 잃게 되니 웨스팅하우스가 이점을 활용하여 자사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받아낸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계약을 통해 체코 수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26조원에 이르는 플랜트 계약을 따냈으니 나름대로 괜찮은 계약일 수도 있다.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득실은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인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전이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없이 독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게 된 것도 이번 계약 내용의 한 부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세가지 대안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원천기술을 모두 확보하거나, 아예 다른 원자력 플랜트를 설계하거나, 웨스팅하우스와 적극 협력하여 함께 수출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추진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추진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천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우리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맺은 계약과 협력약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촉망받은 원자력 기업인 X-Energy와 가스원자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소듐원자로 기업들과도 이미 협력약정을 맺은 바 있어, 두 번째 대안인 전혀 다른 원자로 시장에 나아가게 된다. 또한 지난 5월에 한수원이 대형원전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천명한 것은 첫 번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서방세계의 최고 원전 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거부하고 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세 번째 대안도 조만간 실행이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 업계에서는 서로 경쟁할 법한 회사들이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낸 사례가 많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투자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와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 확장일로이던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비해, 애플은 자사의 맥컴퓨터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이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지자 반독점 소송을 당하게 되어 회사가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5천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거금을 애플에 투자하는 결정을 했다. 이 배경에는 애플이 망해서 사라질 경우 진짜 꼼짝없이 반독점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그러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 손상이 예상되므로, 차라리 애플에 투자하여 회사를 살려두는 것이 더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투자자로서의 셈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애플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에도 두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애플 기기에 제공하는 등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애플에 투자함으로써 지분의 7%를 가지게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회복하고 본격 성장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던 나라들에게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가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원자력산업처럼 현재로서는 미국이 산업 우위를 가지지 못하여 자력으로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투자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위에서 예로 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사례를 닮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국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투자액을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폭탄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산업계에 큰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군용선박 시장에 국내 조선사들이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시장이자, AI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해 전력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원자력에 매우 우호적인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원자력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장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EE칼럼] 에너지 효율 향상의 10가지 경제 효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두 축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다. 2023년말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전환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여의도 광장아파트처럼 1970년대 말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격층으로 선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로널드 레이건은 1973년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에너지효율을 선도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에너지공단도 1980년에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1992년 도입하여 고효율 가전제품과 건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5,0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은 1998년에 톱러너(Top Runn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를 기반으로 효율 목표를 정해 다른 제품들도 일정 기간내에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석유파동과 같은 급격한 에너지 위기와 달리, 오늘날의 에너지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도 낮아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가 진행되고, AI 활용이 늘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9% 이상 오른 주가 10개가 넘는다. 특히 메인주에선 37%나 급등했고, 뉴욕주, 유타주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요원인으로는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발전소와 전력망 부족 등이 거론된다. 이로 인해 전력회사들이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석유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정책과 기술개발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듯이,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효율이 재조명을 받을 것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 농부, 기업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장비나 시설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의 개조에 투자를 하여 장비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침 국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장려하고, 국내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자. 에너지전환의 두 축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K-Pop만큼이나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효율은 스포트라이트는 커녕, 아직 무대 뒤에 홀로 서 있다. 재생에너지는 눈에 잘 띈다. 대규모 시설의 준공식에서 커팅할 붉은 테이프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은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사진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할 일도 없고, 커팅할 테이프도 없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지지층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통찰력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끝으로 IEA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져다주는 무려 10가지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①사용량을 줄인다 ②에너지 요금을 줄인다 ③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④전력망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⑤에너지안보를 높인다 ⑥온실가스를 줄인다 ⑦일자리를 창출한다 ⑧건물과 설비의 가치를 높인다 ⑨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⑩경제성장을 이끈다. 박성우

[기자의 눈] 은행권, 보이스피싱까지 배상...상식과 비상식의 경계

최근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과 손잡고 우리WON뱅킹을 통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AI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국민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예방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만 1306건, 피해액은 약 225억원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연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해당 지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당연히 이득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에게도 이득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은행권의 배상책임을 믿고 역발상 전략으로 또 다른 범죄수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체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보다 은행권이 배상하는 게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가.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10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은행권이 정부 지침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 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하나가 떠오른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상황을 회고하며 “비상계엄은 보수 대 진보 문제가 아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금융사, 가해자, 신종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정부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과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0%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펴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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