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는 방법](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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