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전체기사

[이슈&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금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이슈&인사이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GenAI의 힘을 활용하기”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오픈에이아이의 ChatGPT, 구글의 Gemini, 앤트로픽의 Claude와 같은 GenAI 모델들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이 AI 시스템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으로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 문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I의 여정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실험적 질문에서 “기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진화해 왔다.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 기념비적인 작업 “컴퓨팅 기계와 지능"을 통해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르는 규칙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 AI 연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규칙기반 AI"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1970년 후반 및 1990년대 전후동안에 “AI 겨울"을 겪는다. 그러나 이 혹독한 기간에 IBM “통계적 기계 번역시스템 (1995)"으로 딥블루라는 “통계적 기반 AI" 강화, 머신러닝 부상 등 AI는 부활과 확장을 준비한다. 실질적인 돌파구는 2000년대 빅데이터와 개선된 컴퓨팅 파워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대의 딥러닝 혁명으로 이어졌고, 알렉스넷(AlexNet, 2012)과 같은 신경망과 새로운 아키텍쳐(Transformer, 2017)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있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마침내 2020년대 들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대형 언어모델로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였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역할이 필요해 진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GenAI와의 대화 기술"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AI가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입력 텍스트(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접근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자연어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안내한다. 이는 인간의 오랜 도구인 언어가 품고있는 맥락, 뉘앙스 및 특정 요구사항이 AI 모델의 방대한 기능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단순하거나 덜 숙련된 작업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된다. 실제로 AI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가고 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갖는다: 1. 명확성(Clear): 잘 작성된 프롬프트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목적, 작업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해 말해줘"와 같은 막연한 요청 대신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과 영향을 간단히 설명해줘"와 같이 명확히 물어야 한다. 2. 구체성(Specific): 좋은 프롬프트는 상세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호성을 제거하여 AI가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지난 50년 동안 북극의 북극곰 개체군에 미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얼음 녹는 속도와 식량 가용성 변화를 포함해 주세요. 고등학교 환경 과학 수업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3. 반복성(Iterative):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종종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개선된다. 초기 프롬프트에서 나타난 AI의 응답을 바탕으로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한다. - 초기: “기후 변화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해 주세요." - 후속: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세요." - 세분화: “그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요 3가지 정책을 알려주세요." 한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양립하는 자체적인 한계와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을 갖는다. 즉, AI 응답의 일관성 부족, 편향되거나 해로운 출력 방지를 위한 윤리적 고려,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에 맞춰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도구의 민주화를 통해 더 넓은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콘텐츠 생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작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응용을 이끌어내며, 도메인 전문 지식과 AI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Gen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따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할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요소를 상징하며, 이를 마스터함으로써 AI를 예측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아닌 인간 지능을 보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위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 요소를 중심에 두고 이 강력한 도구를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성

[이슈&인사이트] 2024년 국회의원 선거무효 시위와 소송의 운명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의 한 교회 앞에서 열린 “제9차 4·10총선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의 앞줄에 섰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4·10 총선 수사하라," “선관위서버 압수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4·10 총선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지역을 행진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만둘 기색이 없었다는 소식이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뒤 5월 17일 현재 확인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총선 관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5건은 다름 아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의 득표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무효표 과다 발생, 개표참관인의 참관 흠결,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특정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각 1건씩이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2건을 차지했다. 이들 소송은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예의 투표함이 바뀌었다거나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소송도 아니고 조직적인 부정이나 전산망 해킹 등의 주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개표 결과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웅변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총선에서는 1만 2천 명의 개표사무원을 더 동원해서 기계인 투표지분류기가 집계한 결과를 수검표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서 수많은 개표사무원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서명한 개표 결과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라는 소송은 원고가 종교적인 능력(투시나 염력?)을 통해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개투표라 위헌인데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이었다. 4년 만에 총선 관련 소송 건수는 네 토막이 난 셈이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다. 결과적으로 4년 사이에 부정선거로 인정받은 것이 없자 이제는 소송 건수도 줄어들고 의혹의 대상도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도록 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도장 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대신 인쇄 직인도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인쇄 날인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투표 부정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장소는 선거일투표에 비하여 찾기 어렵다. 평일인 금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수업이나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은 일단 제외된다. 그 결과 대체로 1층의 넓은 교실에 설치되는 선거일투표소에 비하여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2, 3층의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이나 지하의 공간에 설치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일일이 현장에서 도장 날인을 한다면 계단마다 대기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더 걸리며 그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이 더 커지게 된다. 무조건 도장 날인만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민주당 소속이 2건, 내일로 미래로당 소속이 1건, 무소속이 1건, 나머지는 대부분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깔끔한 패배 인정이 대조를 이룬다. 33건의 소송에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진다. 이준한

[EE칼럼]리파워EU(REPowerEU)시행 2년이 주는 교훈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2021년 EU 전체 수입량의 45%에서 2023년 15%로 감소했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 및 시민, 기업의 노력으로 가스 수요 15% 감축 목표를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8% 감축하여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도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352GW에서 2023년 480GW로 36%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은 2023년 한 해 56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260GW에서 2030년 누적 700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이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풍력 발전량만으로 가스 발전량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월간전력통계(5월까지)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0%로 감소했고, 가스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9.0%에서 2024년 14.5%로 감소, 화석연료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6.8%에서 2024년 27.0%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2024년 9.4%로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4년 20.3%로 증가,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7.2%에서 2024년 49.3%로 무려 12.1% 증가했다. REPowerEU 시행 2년 후 EU의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대폭 줄어든 목표 그대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도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엠버의 '2030 글로벌 재생 가능 목표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또한 OECD 최하위이며, 조사 대상 57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만 앞선 55위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58.6%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최소 36%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 전략을 펴던 포스코는 2022년 50%대이던 외국인 투자가 최근 27%대로 급감했고, 현대차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 등 새로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1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지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75℃까지 치솟았고, 인도 역시 53℃로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3년 기록을 또 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REPowerEU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황민수

[이슈&인사이트] 미세먼지 관리 정책, 과학계 협조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대기관리 방향의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저감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심형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저감 필요성을 가지고 대형 발전소 위주로 규제를 시작하였었고 이러한 산성가스들이, 아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설비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 설비 설치를 정책화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5개 대기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무기질 이온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총질산 농도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하였다고, 그 다음은 황산염 농도 변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대기질에서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질소산화물 가스는 대형 산업 설비로부터의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송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있고, 전국적으로 암모니아 배출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수긍이 된다. 미세먼지 상황 개선에 총 질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조건이 기체상 질소 산화물 과잉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중에 총질산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는 암모니아 관리 감독이 환경부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경우 모든 대기환경연구소에서 과잉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총 암모니아 농도를 60% 이상 감소시켜야만 초미세먼지 질량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개선된 산업용 산성가스 저감 환경에서는 기체상 물질들이 초미세입자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물질 만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하여 의외로 미세먼지의 총량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이 물질로 지목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들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물질 저감 설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이 부분의 성과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대기물질 사이의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대기 권역별로 최적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다는 점이며, 질소산화물 배출만을 줄이는 대책은 권역별로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집행하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정책 집행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이론적 모델로 분석한 내용이지만 중국과 우리 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을 2016년 기준 50%씩 감소 및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추이를 분석해보기도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함께 중국의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이 우리나라 초 미세먼지 질량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이동하는 총질산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암모니아와 반응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기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이동 현상 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 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국내 대기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고도화된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계와 행정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기서

[이슈&인사이트] 글로벌 프랜차이징 전략의 재검토

최근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푸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식문화 관심은 국가에 대한 호감과 비례하는데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K-푸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업계에는 해외에서 자국에 진출해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한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23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에 외식 브랜드 95개가 2,717개 점포를 해외에 개설한데 이어서 2017년에는 193개 브랜드, 6,001개 점포를 피크로 2023년에는 125개 브랜드, 3,685점포로 감소되었다. 물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은 코비드 팬데믹 기간으로 국내외의 많은 외식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비드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 193개였던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가 2018년에는 166개로 27개나 급감하면서 점포수도 1,280개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 때문인 것 같다. 외식업체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한지 10여년이 훌쩍 넘었어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원인에는 업체의 경쟁력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정작 중요한 해외진출 전략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바로 눈앞의 수익만 쫓다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출국가 관련해서 2020~2021년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나, 코비드19 이후 중국의 봉쇄조치가 2년간 지속되면서 현지 외식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브랜드수와 점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진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순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 내지 보합추세이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겨우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출방식의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본사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기간에 해외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시장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경험이 많은 토착 기업가 또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기존에 해외진출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현지 사업을 접거나 축소했음에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 중 얼마나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해외진출을 할 경우에는 전략적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목표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 퍼스트무버, 플랫폼 또는 전환 전략을 사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적합한 진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진출방식은 직접 프랜차이징, 지역개발 프랜차이징, 마스터 프랜차이징, 합작투자 및 M&A 방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진출방식은 적합한 진출전략과 결합되어 실행될 때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직접 진출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에 따라 시장의 근접성, 잠재성, 전략적 중요성, 발달수준 등의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징 진출방식을 채택한다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기업특성과 진출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기업특성별로 적합한 해외시장 접근전략 및 진출방식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해외진출 성공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주영

[이상호 칼럼] 북한 오물 풍선은 한국에 대한 생화학 무기 공격

북한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일 그리고 6월 8일 등 총 3회에 걸쳐 한국 전역에 오물 풍선 폭탄을 뿌렸다. 이 풍선 폭탄의 내용물은 폐전선, 거름, 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었다. 말이 오물 폭탄이지 사실 똥과 잡쓰레기를 섞은 혐오 물질을 한국 전역에 무차별 살포한 것이다. 이들 오물 풍선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각종 맹독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로 채워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쓰레기로 위장한 생물·화학 물질을 한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면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비록 쓰레기 풍선으로 위장했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생물·화학 무기 공격과 다름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대응에 주력해 왔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은 이미 실현되었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속하며 한국과 우방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은 한국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핵 위협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전이다. 오물 풍선 폭탄은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도발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 보복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당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반면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빠르게 파괴하고 역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 전력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생화학 무기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대규모의 화학 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 국가이며 살상력이 강력한 신경 작용제인 VX를 포함하여 최소한 2,500~5,000톤의 화학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대구경 대포나 로켓, 미사일에 화학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의 화학 무기 공격 대상은 주로 한국군 공군이나 해군 기지 등 북한의 제한된 재래식 전력으로 큰 피해를 주기 어려운 대형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반대로 생물학 무기 공격은 한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화학 무기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군사 목표 공격에 유용하지만, 생물학 무기는 사용 후 효과 발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대상 용도로 효용이 더 높다. 특히 생물학 무기 공격으로 민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국민의 저항 의지에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 때 공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의 북한 오물 폭탄 공격은 현실감이 결여된 엉뚱한 발상이며 유아적인 행동이다. 일부 소식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오물 풍선 공격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창피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번 공격이 최근 북한 군대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고 때문에 불만이 고조된 군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유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엄중하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각종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미국 전쟁연구소(ISW)가 실시한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일 등 주변국이 대만 이슈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실험 및 국지 도발 등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유효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동일한 살상력을 가진 '대량살상무기'이지만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핵 보복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오물 풍선 공격은 개전 초기 북한이 빠른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은 자제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생화학 공격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봐야 한다. 대만 문제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환경 변화로 최근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또는 핵 독자 보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핵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핵 보유 논란 와중에 오히려 전방위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핵보다는 생물·화학 무기, 미사일과 로켓, 사이버 공격 등 각종 비대칭적 수단을 우선 동원할 것이고 이 중 생화학 공격은 핵 공격 못지않게 한국에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다. 한국이 각고의 노력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더라도 북한의 생화학 공격을 과연 핵무기로 억제 가능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호

[신율의 정치 칼럼]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어대한) 그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찐윤'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친윤 진영이 그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이철규 의원의 언급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용어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현재 여론조사에서 증명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9%, 한동훈 전 위원장이 27%, 안철수 의원이 10%, 나경원 의원이 9%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좁혀 지지율을 살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인 1위였다. 상황이 이러니,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해당 용어를 두고 '모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인물일수록 전체 국민 여론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점한다는 점이다. '반윤 이미지'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철규 의원은 본의 아니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고 있는 셈이 된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대한'이든 아니든,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의 출마 결심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미지'도 소모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총선 기간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또다시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일단 출마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따라 하지 말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한 전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라는데 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였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약점'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다. 즉, 대중에게 '정치인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간 정치인으로 노출된 검사 출신 인사들을 두고, '검사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유상범 의원 등이 검사 출신인데, 이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의식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일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당내에서 '자신의 뿌리'를 좀 더 튼튼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공천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친한계'가 당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공천 때 신세진 것을 기억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속성을 생각한다면, 이들 정치인들이 한 전 위원장을 필요로 하게끔 뭔가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만, 당내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인사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한 전 위원장의 판단이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신율

[이슈&인사이트] 저출산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트에서도 “다둥이" 가정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주차장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배려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히 대응해야 할 위기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실제로 유로지역이 2008년 이후 고작 6% 성장에 그친 이유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고령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성장이론에서도 저출산은 경제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무서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옛날에는 “아이들은 알아서 큰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였지만, 사실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예전에 아이들이 알아서 컸던 이유는 농경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동네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아이들은 이 집 저 집을 드나들며 어울렸다. 형제자매가 많아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보는 상황도 흔했다. 그래서 부모가 하루종일 논밭에서 일이 바빠도 누군가는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정말 아이들이 알아서 클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출산을 했다면 그러한 기대는 재앙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유행성 독감에라도 걸렸다면, 자녀를 돌봐줄 사람부터 급히 찾아야 한다. 가까운 곳에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곳 역시 맞벌이 가정이라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급히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빈번하다면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부모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해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매일 자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다섯, 여섯 명씩 길러낸 어머니도 있는데 달랑 한 명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는 현재의 육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커뮤니티가 잘 조성된 농촌 동네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비해, 도시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도 이러한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에는 어떠하였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전교생을 즉시 하교시키는 일이 잦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부모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방역 정책에 따라 즉시 하교 조치가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학교로 달려가야 했고, 이후 1~2주 동안 격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부모도 집에 머물러야 했기에, 코로나19 초기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은 돌봄서비스 시간당 비용이 부모의 시간당 임금과 같거나 오히려 높아 서비스를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활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2년 2월, BBC는 시간 빈곤(time poverty)에 관한 기사를 다뤘다. 기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저소득 부모의 경우 만성적 시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며, 이를 “시간의 불평등“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 시간 불평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모의 경제생활, 시간, 소득수준, 불평등 등 많은 요인들과 얽히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된다. 한국노동패널은 코로나19 전후로 시간 활용과 삶의 질 변화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는 행복을 느끼는 빈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빈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론적으로 가계의 후생은 소비와 여가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가 일정하다면 후생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소비 수준은 자녀가 없는 경우 소폭 감소했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폭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행복지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소비와 여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전후의 가계 후생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득 수준(1~5분위)과 관계없이 증가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로 인한 여가시간 감소에 기인한다. 이러한 설문과 분석 결과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행 정책은 소비 재원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양육비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녀는 "빵“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시간이 자녀양육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여가는 자녀가 없는 부모에 비해 일평균 약 1시간 정도 적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 격차는 3시간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의 여가는 약 1,000시간 이상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를 1년만 키울 것인가? 자녀가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부모 한 명당 20여 년간 약 2만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면, 부부 합산 4만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느 부부가 쉽게 자녀를 갖겠다고 마음먹겠는가? 물론 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뿐더러,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상당한 여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과 여가를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기간의 유연성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이슈&인사이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신중해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의 당근책도 같이 내놓았지만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였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영자는 딴짓하지 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사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는 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라면 어떤 주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주주간 이해가 다르면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이다. 대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개미투자자 등 그 성격과 요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해 투자에 나서기를 원하고 행동주의 펀드, 개미 등은 당장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많은 배당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하면 주주에서 소송을 당하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면 회사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사가 어떤 경영판단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무를 수행한다. 보수도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즉 주주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법을 개정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면 기존의 민법, 상법상 대리에 대한 법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일부에서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제102조(b)(7))이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에도 맞지 않는다. 기업밸류업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주가부양 목적이 아니다.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이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회사의 이익, 성격이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해 경영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그 잘못된 행태에 비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우리 회사법의 기본원칙까지 건드리면 우리 회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전체 기업의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로 확대하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정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