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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