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영암에서 우승희 군수 일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 고발과 정당 내 징계 절차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평가감사국은 A씨가 접수한 징계청원서를 토대로 우 군수에 대해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 규정) 제21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해당 차량을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식, 약 5만㎞ 주행으로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반면 우 군수가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신고한 해당 차량 취득가는 1600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24년 3월 우 군수 부친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통화 내용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A씨는 “군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승희 군수는 최근 제기된 배우자 및 부친의 차량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전면 부인했다. 우 군수는 “먼저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불법적인 금품 수수나 대납 사실은 전혀 없으며,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관련 증빙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4년 전에도 유사한 허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역과 군민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한 바 있다"며 “최근 반복되는 정치 공세와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정 운영에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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