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계에서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659개사)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게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다. 이들은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의 80% 수준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연 3996만원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라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다만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