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재계 “반대,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재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입법 과정을 좀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경영권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선진화의 세 번째 조치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핵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8월에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개정안에는 기업의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규정했다.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목적을 가진 자사주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무소각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정관에 이유 명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 작성과 함께 매년 주총 승인 요구, 승인절차 위반 시 이사 개인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교환 및 상환 및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재계는 이들 세부 규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경우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생긴 점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는 전반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3차 개정안이 발의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재계가 우려하는 세부 규정의 수정 보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는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등을 꼽았다. 그밖에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IMF “한국 경제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내년 1.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으로 저조하겠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1.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올해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0.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 언급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단기적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하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 日 단계적·獨 유연…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 찾아야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무조사 안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3중 보호장치 강화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내년 1분기내 167명 증원…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 안동시 ‘10대 시정이슈’…재난 회복부터 미래 신산업까지 변화의 한 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안동시 10대 시정이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조직 내부의 시각에서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문화관광, 신산업, 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진 가운데, 직원들은 “재난을 함께 극복한 경험"을 올해 가장 큰 전환점으로 꼽았다. ▲산불 피해 극복…시민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력 확인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북부권으로 번지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진화가 마무리되자마자 이재민 생활지원과 주거 대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과 물품,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더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가진 회복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직원들은 “재난을 넘어 다시 일어선 시민의 의지"를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15년 만에 순환망 완성 지난 9월 용상~교리 구간이 개통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안동의 도심 순환도로 체계가 완성됐고, 도심 교통량 분산과 물류 이동 효율 개선 등 생활 전반의 편익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교통 체감도가 올해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로 꼽혔다. ▲여름철 명소로 떠오른 '물속 걷는 길' 탈춤공원 인근 강변에 조성된 '물속 걷는 길'은 올해 생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선택됐다.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400m 수로형 산책로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4.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확대…지역 상권에 활력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상향(40만원→60만원)과 프로모션 강화가 긍정 효과를 낳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제액 10% 적립 혜택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0만 명이 찾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0일간 총 160만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외 200여 팀이 참여해 도시 전역에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안동이 '세계인이 찾는 축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시 확인한 해였다.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최종 선정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이어 안동은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며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우리의 안녕한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추진될 예정이며,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바이오 신산업 본격화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착공되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됐다. AI 기반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등 전문 기능을 갖춘 국내 첫 백신 플랫폼 기관으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안동 수페스타', 여름 대표 도시축제로 자리매김 두 번째 해를 맞은 안동 수(水)페스타는 방문객 18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낙동강 수변을 활용한 도심형 물놀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여름철 도시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른 '안동 미식'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이 오르며 안동 미식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시는 이를 계기로 전통주·종가음식·축제·문화공연을 결합한 'K-미식 4대 어울림 전략'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산업과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올해 3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했다. 국·공립대 간 통합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 위기 대응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학은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산업·문화·생활·교통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체질이 달라진 한 해였다"며 “시민이 함께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체감 가능한 변화를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의회, ‘드론·AI 기반 스마트 안동’ 정책토론회 개최…전통과 첨단을 잇는 도시 전략 모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0일 안동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하늘에서 여는 안동, 미래 드론과 AI가 그리는 스마트 안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치헌 ALUX 대표의 주제 발표, 이어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치헌 대표는 발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안동이 선택해야 할 길은 기술과 전통,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감시와 정밀농업 기술,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사업 등 안동형 미래산업 모델을 제시하며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하는 것, 이것이 안동이 가져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재갑 좌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드론과 AI 기술은 이미 각 산업 분야에서 표준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방도시가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현실적 실행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안동의 지리·산업 환경을 언급하며, 산림 면적이 넓고 농업 비중이 높은 안동이 드론 활용 분야에서 실질적 수요가 큰 도시임을 짚었다. 이어 “지자체의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정비, 전문인력 확보, 교육기관과 기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토론 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들에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과 투자 환경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지역 지정 가능성 △대학과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방안 △공공 서비스 적용 분야 확대 등 구체적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이끌어 갔다. 우창하 의원은 안동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 과제로 '드론산업 전담 부서' 신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단계별 조직 구축 △공공 분야 드론활용 확대 △드론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교육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과제들을 제시하며 “산업화를 주도할 전담 조직이 있어야 안동의 드론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 이치헌 ALUX 대표, 금범수 변호사, 권종하 한국수직이착륙무인항공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토론자들은 대학·기업·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드론 기술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인력 양성·실증 인프라·산업 투자 유치 방안 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드론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안동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의 전통 자산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앞으로 안동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 정년 연장 ‘평행선’…勞 “소득 절벽” vs 使 “인건비 부담”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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