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재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입법 과정을 좀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경영권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선진화의 세 번째 조치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핵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8월에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개정안에는 기업의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규정했다.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목적을 가진 자사주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무소각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정관에 이유 명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 작성과 함께 매년 주총 승인 요구, 승인절차 위반 시 이사 개인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교환 및 상환 및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재계는 이들 세부 규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경우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생긴 점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는 전반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3차 개정안이 발의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재계가 우려하는 세부 규정의 수정 보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는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등을 꼽았다. 그밖에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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