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주 풍력발전단지, 안전 문제없나 (1)](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4.0ef50072fad541f6abeff64d95f234cd_T1.jpg)
산을 깎아 세운 발전기, 땅은 버텨낼 수 있나 허가 기준은 통과했지만…지반 안전은 여전히 물음표 장마·집중호우 앞에서 드러나는 산지형 풍력의 불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과 주민 삶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경북 경주 산지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싸고 지반 안정성, 재난 대응,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경주 풍력발전단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1회차에서는 '입지'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글싣는순서 1:산 위의 거대한 바람개비…입지부터 안전한가 2:강풍·낙뢰·화재…사고 가능성은 '가정'이 아니다 3:소음·저주파·관리 공백…'친환경'의 마지막 조건 ◇ 능선 위에 선 초대형 구조물, 과연 안전한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지역 풍력발전단지는 해안형이 아닌 '산지형'이 주를 이룬다.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높이 80~100m에 달하는 타워가 줄지어 서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대부분 급경사 지형 위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풍력발전기 한 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백 톤 규모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을 깎고 사면을 절개하며, 발전기 진입을 위한 임도도 새로 낸다.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지만, 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형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뒤따른다. ◇ '비만 오면 불안'…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이미 일상화돼 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 위를 먼저 올려다본다는 말도 나온다. 한 주민은 “풍력기 들어선 뒤로 물길이 달라졌다"며 “큰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올까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발전기 주변에서는 인공 사면과 노출된 기초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최근 기후 여건을 고려하면, 토사 유출이나 사면 붕괴 가능성을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풍력 안전의 핵심'은 '땅'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안전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지반'을 지목한다. 기계적 결함보다 산지 지반의 장기적 안정성이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토목·지질 분야 한 전문가는 “설치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절개 사면과 배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력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며 “초기 환경·안전 영향 평가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허가 당시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문제는 대부분의 안전 검토가 '허가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과 태풍 강도가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 조건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역시 한계가 있다. 허가권은 있지만, 운영 단계에서 발전기 주변 사면 상태나 임도의 안정성을 상시 점검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친환경 이전에 안전"…첫 단추부터 다시 보자 경주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람은 깨끗하지만, 그 바람을 받치는 땅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산지형 풍력은 입지 선택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안전은 현재의 책임이다. 경주 풍력발전단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입지 안전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은 사업자 중심…행정은 '사후 대응' 현행 법체계상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이다. 지자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시 감시 의무까지 부과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풍력발전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민간 시설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사업자 책임 사항"이라며“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모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반복되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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