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급공사 계약금 ‘90일 제한’ 없앤다…자재값 즉시 반영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속보] 기준금리 연 2.50% 유지…7번 연속 동결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통화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오르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내리는 등 저성장도 심화된 영향이다. 네덜란드계 글로벌 금융그룹 ING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연 8회 결정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휴전에도 국제 유가 변동성 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르포] 국회는 치외법권?...차량 2부제 ‘위반’ 수두룩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차량 5부제] 오늘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 번호는 4,9번

8일부터 전국 3만여 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시행 기간 2026년 4월 8일(수)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 대상 전국 공영주차장 3만여 곳 ◇ 적용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운영 방식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됩니다. (월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방문 전 차량번호 끝자리와 요일별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윤곽…다음 과제는 ‘구속력’

정부가 조달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방안인 '구속력 부여'는 이번 법령 개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유사한 조정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부당특약 심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상반기 목표지만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건('14)에서 출발해 5건('16), 9건('18), 25건('20), 37건('22), 46건('23), 53건('24), 60건('25)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0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발주지관이 위원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간 국가계약은 법적으론 사인 간 계약과 같다. 한쪽 당사자인 발주기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력 부여 논의의 배경에는 유사한 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다른 개선안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목표에는 △재정제도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재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만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폐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도록 사전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장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10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를 제출 후 위원들이 검토를 거쳐 조정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실무·경영계 등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문을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조달기업 간 분쟁에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본지가 보도한 군납셔츠 납품업체 '캠프리본' 관련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의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달청 관례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였다. 계약서 수정은 없었다. 조정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소액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해도 국가계약의 특수성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료·증인 출석비용·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소송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정이 실제로 성립됐을 때 얘기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 피해지원금 해외 사례 공개…‘포퓰리즘’ 논란 의식했나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돈 풀기식 단기책보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찾고, 나프타 대신 종이를 활용하는 등 탈(脫) 나프타 방식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기업·소비자 심리’도 얼어붙었다…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시 하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비용 상승에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파급되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동향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는데 KDI는 '위험 확대'란 표현으로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KDI는 3월 들어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한 점을 짚었다. 지표로 보면, 3월 들어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정유업계 전망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로 전월대비(112.1)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월(2%)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KDI는 “아직 2%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외 품목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투자와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수요 축소로 향후 여건이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3월 들어 경제불확실성지수(EPU)도 228.13로 전월(172.73)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다. KDI에 따르면,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높고, 2022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대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를 두고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쟁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물가와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축유 확보 등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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