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③] 상법 ‘묻지마 개정’에 힘 빠지는  기업들

정부·국회가 상법을 지속적으로 손보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계와 의견을 전혀 조율하지 않고 '묻지마 개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숙의 기간 없이 무분별하게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3%룰'과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숙원이었다. 증권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이 일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기형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됐다. 무분별한 중복상장,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분할 또는 합병이 '이사 주주충실 의무'에서 비롯했다는 시각이다. 상법 개정이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이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을 당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들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계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사 충실의무 관련 주요국 동향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도 해외 입법 사례가 아직 없다. 경제단체들은 또 “상법이 바뀌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걱정했다.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론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경제단체들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긴 했지만 일부 기업인들의 상식 밖 행동들에 국민 감정은 '재벌 규제 강화'로 돌아선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위해 대기업은 성장해야 하지만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일가가 '재벌'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법 처리는 첫 단추를 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쟁점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현재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의결되지는 않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만은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더 센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업들은 상법 2차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답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은 26% 나왔다. 또 상장기업 39.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 주도해 이사회 견제 심화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일각에서는 상법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려면 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관련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실제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재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SK-소버린 사태' 후폭풍도 아직 남은 상태다. 당시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은 SK 주식 약 15%를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했다. 2006년 미국계 칼 아이칸 등이 KT&G를 공격했던 사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를 위협했던 사례 등도 있다. 대부분 펀드들은 '액션'만 취하다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떠나갔지만 상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주주를 위협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거대여당이 기업 경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수정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들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도 “사회적 혼란 탓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상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 ②] 노란봉투법 7월 통과 피했지만…산업계 ‘혼란 걱정’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기까지 한달여. 재계에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타결되지 않아 가슴을 졸이는 시기였지만 기업들 시선은 온통 국회로 쏠렸다. 경제단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호소를 담은 대국민 담화도 연이어 쏟아졌다. 경영계 우려와 호소에는 아랑곳 않고 거대여당은 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방통행'으로 감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계는 파장과 사후 대응에 걱정이 태산이다. 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입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행위가 제한된다. 사용자 범위는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실상 무한정 확대된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지난달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여당 측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펼치면서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됐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가 이렇듯 노란봉투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강성노조'의 폭력적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일찍부터 쟁의행위가 활발했던 자동차 업종에서는 사측이 작업장 와이파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 공장라인을 쇠사슬로 묶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일각에선 노조가 '거대 권력'으로 작동하며 불법을 저지른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주라고 사측을 압박하는 게 사실상 관행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컨베이어벨트 형식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한 부분만 막혀도 전체 제품 조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두명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측이 당장 손해를 막기 위해 업무강도를 줄이는 식으로 노사합의가 지속되다보니 우리나라 제조업이 '고임금 저효율' 구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노란봉투법에 '경고'를 날리는 반응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국지엠이 노조 때문에 국내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는 증권가 등에서 기정사실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18년 부평공장 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며 외국인 사장을 협박한 전례가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같은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이 정치적 셈법으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다가는 실제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재계 안팎 대부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이 있다.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사측은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리해고 배경은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먹튀'를 한 것에 있다. '나쁜 자본' 대주주가 약속을 어겨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 그림인 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던 것도 상황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억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신들만의 '진입 장벽'을 쌓고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기존 산업군 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노조도 무리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지만 이조차 모자르다고 한 것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인건비가 오르면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경영진들은 2·3차 협력사 납품 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결국 협력사 직원 임금이 낮아지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주요 비금융 상장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매출 100대 기업 중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 수가 절반을 넘었다. 2019년에는 9개사뿐이었지만 2022년 35개사, 지난해 55개사로 매년 느는 추세다. 반면 중소기업 임금 상승폭은 크지 않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우 '귀족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는 아니다. 대기업 노조가 힘을 앞세워 부를 독점하는 동안 목소리를 잃었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은 눈여겨볼 요소다. 다만 이로 인해 사측과 하청업체 노동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경영심리 위축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걱정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내용은 경영계가 양대노총 등 기득권 정치세력이 아닌 '진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는 다시 숨죽이며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①] 투자자 실망시킨 세제개편…기업도 ‘사기 저하’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1% 포인트 올린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입법과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는 와중에 법인세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으며 '자국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말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세법개정안에 기업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 경영 또는 승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된다. 정부는 4개 구간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해당 법인세가 적용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9%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다. 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들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 포인트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세율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타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무조건 깎는 게 좋고, 세수가 필요한 정부는 증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우리 기업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는 포화 소리가 계속되며 '수출 한국'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싸구려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무섭게 역량을 쌓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30년간 흑자를 냈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돌아선 것도 현지 기업들의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탓에 우리 먹거리가 사라진 게 한두개가 아니다. 태양광, 석유화학을 넘어 이제는 자동차·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쏟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결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비과세·면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손조차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 정비'와 '세율 인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만 기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법정한도를 넘기며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023년 기준 33%에 달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당시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홍보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 역시 이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정치적 행보'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세금을 늘려 아무 생각 없이 조세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시대"라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