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6697억원 청산돼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원, 큐텐 320억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원과 대지급금 653억원 지원으로 1554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원보다 264억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지침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작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확정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