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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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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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800억원 추가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2차 공모를 통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3년간 총 2513억원의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해 이번 3차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산업부는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 시멘트, 수소, 알루미늄, 비료, 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500억원, 최대 10년간 저리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올해 기준 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다. 선정된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내 실제 융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식약처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식품안전정보원,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식약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125만344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3만693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식약처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8만6389 미디어지수 14만3624 소통지수 56만5437 커뮤니티지수 23만6652 사회공헌지수 2만134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25만344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식품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9449 미디어지수 8만4655 소통지수 23만8695 커뮤니티지수 51만5090 사회공헌지수 2만57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5만3601로 분석됐다.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928 미디어지수 4만9597 소통지수 6만8982 커뮤니티지수 14만653 사회공헌지수 1만1001로 브랜드평판지수 39만1162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만8723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73만9293개와 비교하면 21.46%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6.17% 하락, 브랜드이슈 5.43% 하락, 브랜드소통 16.76% 하락, 브랜드확산 28.01% 하락, 브랜드공헌 11.5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별법 제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춘다…규정 중복시 삭제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하고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 시에는 삭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제도 정비ㆍ개선의무의 일환"이라며 “행정 관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해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가부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5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여가부 공공기관 5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02만6213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여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74만880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여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여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4만507 미디어지수 32만3433 소통지수 8만3671 커뮤니티지수 26만3708 사회공헌지수 21만489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2만6213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3만4773 미디어지수 15만9823 소통지수 18만3481 커뮤니티지수 6만84 사회공헌지수 3만306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7만1227로 분석됐다. 3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1만4984 미디어지수 15만4657 소통지수 17만8775 커뮤니티지수 16만6115 사회공헌지수 11만9339로 브랜드평판지수 83만3870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7만930으로 4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4만6567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129,712개와 비교하면 9.2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07% 하락, 브랜드이슈 8.04% 하락, 브랜드소통 3.56% 상승, 브랜드확산 3.55% 하락, 브랜드공헌 29.36%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000억원 128만명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캠핑장 사진 등 정보 실제와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진다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변화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른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다수 포함 등 불공정 약관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 이후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품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다.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용객의 권리 보호를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신설됐다. 아울러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타임오프’ 위반 등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도 기획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면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늘린다…12년 이용기한 연장 가능

정부가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늘리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년으로 제한했던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기한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지는데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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