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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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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月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웃돌아…22년만에 추월 가능성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 규모가 대중(對中) 수출을 웃돌아 이런 추세로 가면 대미 수출이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 20년 만에 역전됐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도 20년 만에 역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달러로 대중 수출(526억9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가량 많다. 월별로 보면 2∼4월 석 달은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다. 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지난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되는 것이다. 작년 대미 수출은 1157억1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248억1000만달러) 대비 91억달러 적었다. 그러나 격차는 지난 2004년(69억1000만달러)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자동차·이차전지 등의 수출 확대로 5.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미국은 18년 만에 수출 2위 국가로 복귀했다. 지난 2020년 741억1000만달러에서 2021년 959억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1097억7000만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더 늘었다. 반면 대중 수출은 지난 2021년 162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1557억9000만달러, 작년 1248억1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0년 만에 처음 추월했다. 작년 대기업의 대미 수출은 795억2000만달러로 대중 수출(762억9000만달러)보다 32억3000만달러 많았다. 대기업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돈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82억2000만달러에서 작년 약 800억달러로 3년 만에 64.9% 급증했다. 이는 고수익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자동차와 일반기계류 등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반해 대중 수출은 지난 2021년 1080억1000만달러에서 2022년 997억1000만달러로 줄었고 작년에는 800억달러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對(대)미국 수출 구조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대미 수출은 당분간 견조한 미국 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 대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총수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출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지난달 수출도 323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6% 늘어 호조를 보였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통계는 지난 1995∼2008년에 중소기업, 대기업, 총수출로 구분돼 있고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총수출로 구분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정부 1년만에 주택 종부세 ‘중과’ 99.5% 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작년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작년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제 개편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 예고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과대 교수들까지 나서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과대 교수들도 이 총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의 결정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조짐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의료계 추가 집단행동 예고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분석]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론…대상 ‘자산가’ vs ‘중산층’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감세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감세 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국민의힘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해 자산가의 가업상속 등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대상을 중산층으로 국한하고 이른바 '부자감세'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심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놓았다. 상속세 개편론은 민주당에서 처음 불을 당겼다.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3일 상속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주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자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개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고세율,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 조정 ▲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로 변경 ▲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등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 개인별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비례해 분배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유산세 방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2배 이상 커져 유산취득세보다 상속세 총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꺼넨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두번째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야당의 선재적인 이슈 선점은 차기 대선을 고려해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들고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조정으로 중산층들이 있는 5억~10억원 과표 구간 세율 조정안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이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정부가 다음달 말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을 바탕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논의 및 연말 법안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언제 쑥 들어갈지 모른다"며 “정책을 제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것을 현실화 시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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