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 제도의 위법성과 자율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가 국내 게임업계의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다. 3일 게임업계와 정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모인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어 지난달 22일엔 개혁신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30일엔 법무법인 화우 주최 제5회 게임 대담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제도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열 기준이 모호해 게임물의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차단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핵심은 제도의 합법성과 차별적 규제다. 특히 각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에 명시된 '건전성'·'지나치게' 등 단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해 다른 콘텐츠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정당화되며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보모주의(정부나 정책이 개인을 과보호하거나 개인의 선택을 간섭한다는 견해)적인 우리나라 사회 검열과 사전 모니터링과의 전체적 대결 구도를 이번 헌소가 만들어 줬다"며 “해당 제도는 게임이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나아가 '악마화'가 일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을 자체 통제하고 있어 내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마켓에 등재될 수 없다. 자체 등급분류는 정해진 등급 연령에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웹툰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이란 논리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체 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은 등급분류보다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되고 있다"며 “게임은 창작물인데,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게임만 유통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뿐더러 수익모델(BM)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입찰을 마친 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6일 오후엔 서태건 게임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헌소가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