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업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해 ‘갑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업계는 국내와 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 플랫폼 사전 규제 방침에…업계 반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플랫폼 업계 분위기는 딴판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해왔는데, ‘사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플랫폼을 키워야하는 산업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나다 순)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진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도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사전규제 도입을 규탄했다. 디경연은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유럽식 규제는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국내 업계 "결국 우리만 제재" 이번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만큼,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내 IT 공룡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어서,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정부의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법 적용으로 인한 제재는 토종 플랫폼 기업들만 받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과한 규제는 결국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만 옥죄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켜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에 잠식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sjung@ekn.kr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