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 및 소통 조례'가 부결되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7일 공식 표명했다. 이번 조례는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신청사 이전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해 판단하는 시민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신청사 이전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시의원들 반대로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고양시는 민선7기 시절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 대폭 증가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민선8기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신청사 조성을 목표로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투자심사는 작년 11월 이에 대해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필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시청사 이전 추진과정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현철 시의원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신청사 관련 갈등을 시민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 및 소통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신현철 의원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반대의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투자심사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부지 GB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 불능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공실 상태인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외부 청사는 매년 12억원 이상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개발(주)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해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돼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고양시는 밝혔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