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고려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관리로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가 부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는 혁신안에 따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