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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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ys106@ekn.kr

전체기사

신한라이프, 보험금지급능력 17년 연속 ‘AAA’ 최고등급

신한라이프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17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신한라이프가 △우수한 시장지위 보유△보험손익 기반의 이익창출력 △우수한 자본적정성과 안정적인 자산운용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장기적 보험금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로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AA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평가항목에서는 신한라이프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험시장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고, 다각화된 설계사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경쟁력 증대를 통해 대리점 판매 비중을 늘려가는 등 영업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보험영업손익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어가며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에 따른 지속적 이익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낮아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라이프의 CSM은 올해 1분기 기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킥스(K-ICS) 비율은 안정적인 자산 및 부채 비율 관리를 통해 240.0%(잠정치)로 높은 자본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강화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건정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손해보험, 전이암도 보장...‘9회 주는 암보험 Plus’ 출시

KB손해보험은 암 보장영역을 원발암에서 전이암까지 확대하고 암의 입원·수술·치료 등을 통합 보장하는 특약이 탑재된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를 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의 가장 큰 특징은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통합암진단비는 전이암 발생 시 원발 부위(최초 암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전이된 부위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상품에 탑재된 통합암진단비는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최대 9회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전이암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보상기준 단순화로 고객 민원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집중적인 암 치료 시기에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보장하는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를 신규 탑재한 점도 눈에 띈다. 암에 걸리면 집중 치료를 받게 되는 동안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를 위해 KB손해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2가지 특약을 신설해 10년간 최대 7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치료지원금'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5년 동안 매년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암 치료비 지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씩 총 5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주요치료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치료 시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보장하는 특약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보장을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는 전이암에 대해 진단비 보장뿐 아니라 전이암 발생 이후의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치료와 관련된 보장들도 탑재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는 암에 걸린 후 겪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암'만큼은 KB손해보험이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암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4월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지난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기존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이러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신규 담보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NH농협생명,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들에 효 꾸러미 전달

NH농협생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효(孝) 꾸러미 1100개를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꾸러미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효 꾸러미는 마스크, 계절과일 떡과 같은 간단한 먹거리로 채워졌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는 복지관에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따듯한 정을 나눴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모님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 1964년 이전 출생 고객에 교통지원금 5만원 지원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KT와 중소기업 이메일 해킹 피해예방 MOU

IBK기업은행은 KT와 '중소기업 이메일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KT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를 활용해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이메일 해킹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의 기업 인터넷·스마트 뱅킹과 KT의 지능형위협메일 차단 서비스 연계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KT 보안 서비스 가입 시 IBK 전용 요금제 제공 ▲기업은행 금융상품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문택 IBK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고객에게 안전한 디지털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 금융사 206개 대상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한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총 20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앱을 점검,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3월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고,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등 총 196개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 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건설업 연체율’ 독될까

최근 은행권의 건설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건설업 중에서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들이 있는데다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PF 정상화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보다 시공사, 시행사에서 PF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저렴하게 넘기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건설업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평균 0.37%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0.78%로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0.46%에서 1.18%로 상승했고, 하나은행도 0.28%에서 1.13%로 올랐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0.46%에서 0.39%로 낮아졌다. 은행권은 건설업이 다른 업종 대비 경기 변동,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임을 고려해 다른 업종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 전체 여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나 올해 3월 말 기준 단기적,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설업 연체율은 산업분류코드상 건설업으로 분류된 모든 대출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PF 연체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연체율 상승이 3월 말 일시적인 요인으로 오른 건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탄탄하지 않은 사업장을 떠안는 것은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랜 기간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2금융권의 리스크가 1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만 좋으면 면책, 인센티브가 없어도 각 금융사들이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혈안이 됐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부실 사업장을 떠안는 것이 아닌, 시공사, 시행사 등에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해주는 게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 국가대표 유도선수 김지수 후원한다

신한은행이 국가대표 유도선수 김지수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김지수 선수는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경북체육회에 입단해 재일교포 출신 여자 유도 선수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주니어시절부터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냈으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16강에 올랐다. 최근에는 손목 부상을 이겨내고 2024년 조지아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동메달, 튀르키예 안탈리아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의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다. 김지수 선수는 “신한은행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정상을 향해 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올해 파리 올림픽과 내년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대한유도회와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며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김지수 선수 후원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유도선수 자매 허미미, 허미오 선수와 개인 후원 계약도 맺은 바 있다. 언니 허미미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고, 동생 허미오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선수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청할 땐 주담대 금리 3%, 실행할 땐 4%...“기준금리 따라 다를 수 있어”

#.A씨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다.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A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사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만 연체발생,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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