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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상풍력 사업권 인정돼야”…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관심 집중

풍력업계의 숙원인 해상풍력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이 기존 사업권역과 중복될 경우 사업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디테일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단순화해 빠른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시행령 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쟁점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 인정 여부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보급으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확보한 사업권역이 중복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권 인정 등 대책이 없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문제 제기 됐지만, 일단 통과가 급한 만큼 이 문제를 시행령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왔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터빈 등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항만 수립 계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에너지와공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개최한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산업과 공급망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IT 신기술 적용…행정부담 대폭 완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올바로시스템에 IT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해 사용자들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2002년 처음 구축된 이후 현재 약 41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문서 인식(OCR) 기술을 올바로시스템에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개선했다. 우선 사업장이 인허가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확인·승인하던 절차를 자동화해 연간 1만 8670시간의 행정 소요를 절감했다. 또한, '자원순환 전용 민원봇'을 도입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를 기존 대비 30% 단축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중복 행정을 줄이기 위해 민간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는 '데이터 연계서비스(EDI)'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바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연계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메뉴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대장 8종까지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IT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전, 4년만의 흑자 전환…부채율 500% 밑으로, 배당도 재개

한전이 전기 판매량 증가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4년 만에 흑자전환 실적을 거뒀다. 재무위험기관인 한전은 부채율도 500% 밑으로 내려갔다. 높은 실적으로 바탕으로 2021년 이후 4년만에 배당도 재개했다.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8억원, 당기순이익 3조74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6.6%,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 간의 연속 적자를 끝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액 91조6606억원, 영업이익 3조1749억원, 당기순이익 8359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연료가격이 안정화되고, 요금조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통해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 판매량은 549.8TWh로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kWh당 판매단가는 162.9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전기판매 수익은 88조8898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46조6441억원, 총부채 205조1814억원, 총자본 41조4627억원으로 부채율은 494.9%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의 514.5%보다 19.6%p 감소, 지난해 말의 543.3%보다 48.4% 감소했다. 한전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 이후 4년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배당액은 주당 214원씩, 총 1374억원을 배당한다. 배당률 1%, 배당성향 16.5%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에도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4조7000억원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율, 국제 연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연합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할 것”

한국수소연합이 올해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수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수소연합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 담은 사업계획안을 28일 상정·의결했다. 수소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주도, 글로벌 수소협력 선도'라는 비전아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정책 지원 및 홍보기능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산업계 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올해는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며 “12월 초 기존 수소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세계적인 수소행사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公·한난, 3년만의 배당 재개…“재무 개선이 급선무인데…”

재무 악화에 시달리던 상장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재개한다. 하지만 천문학적 부채와 미수금은 여전해 이를 우선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조1480억원을 바탕으로 주당 1455원씩 총 127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배당률 4.1%, 배당성향은 11.1%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2607억원을 거둬 이를 바탕으로 주당 3879원씩, 총 449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률 8.45%, 배당성향은 17.2%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한전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른 한전의 실적은 매출액 93조3367억원, 영업이익 8조7368억원, 당기순이익 3조8732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전도 10%대 배당이 예상된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의 배당이다. 한전도 배당을 한다면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2022~2023년에 큰 폭으로 오른 국제 에너지가격을 요금에 반영 안하고 기업이 부담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전 총부채는 204조1249억원(부채율 514.5%),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402.7%), 한난 총부채는 5조5914억원(251.7%)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숨겨진 적자도 있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인상폭을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가스공사는 민수용 14조원, 한난은 5595억원이다. 원료비연동제는 원료 가격 인상분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3사는 현금이 없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 한도를 늘리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사가 배당보다는 우선 부채를 갚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것이 주주한테도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배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최대주주인 정부가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총 80조원의 세수부족을 겪었고 올해도 경기둔화 심화로 또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세수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공기업에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사의 공공지분 현황을 보면 △한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가스공사는 기재부 22.5%, 산업부 3.7%, 한전 20.5%, 지자체계 7.9% △한난은 정부 34.6%, 한전 19.6%, 에너지공단 10.5%, 서울시 10.4%이다. 배당은 3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가 있어 배당을 하면 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배당을 하지 않고 부채를 갚으면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항목만 놓고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하지만, 공기업을 관리하는 곳이자 최대주주인 정부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요구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성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2기가 들어섬에 따라 ESG 중심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 양상과 지속가능성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유럽연합(EU)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2025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이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들은 기후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2보 전진할 때 1보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개념 정립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 비즈니스와 탄소경영'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에너지전환, 글로벌 탄소시장에서의 무역경쟁력 △신기후체제하의 무역경쟁력 강화 방안△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트럼프의 기후 정책, 한국엔 오히려 기회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시장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서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환경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며 “경제성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정책을 철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인선을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이러한 방향은 관련 인선시 화석연료 지지자들 지명으로 뚜렷해졌다"며 “트럼프는 바이든 환경 정책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탄소포집활용장치 지지를 표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의 주지사를 국가에너지회의 의장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소장은 취임 전 그의 행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분야별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국제 협력 약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싶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추이 아래 장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해상장비, 공시완화 등 기회요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탄소국경제도는 대상 및 과금 방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내외 기후금융 지원 중단,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환경분석 수정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명령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임대 중단,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지,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 대외원조 동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트럼프 기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잡는 것과 미국 내에 경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다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은 중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대미 무역적자산업의 경우 보편 관세 등 통상 변화가 리스크"라며 “기회는 대중 견세로 인한 반사이익 극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부합하는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 증대가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정책, 관세 정책은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른 글로벌 전체 시장 합친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다른 지역은 공장만 지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놓지만 돈은 미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소장은 “마침 중국과 환경 에너지 기술 경쟁서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술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 정책 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및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경쟁을 위해 '특허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 특허데이터만 약 300만건이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단독]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제(RPS) 폐지 후 新입찰제 윤곽 드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발전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자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늘리라는 식으로 발전사들에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발전사들에 얼마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요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차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모두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량이다. 또한 REC 외부조달을 허용해 발전사들이 외부조달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보급의무를 신규 물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입찰제도 도입 후 올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6000메가와트(MW)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000MW, 발전공기업이 1000MW를 늘렸다고 하면 정부 목표치에 3000MW가 미달된다. 이 물량이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의무로 부여된다. RPS에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 보급의무를 부여한다. 입찰제도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급의무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올해 총 1694만7966REC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전량에 RPS 의무비율 14%를 적용해 계산해서 나온 양이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한다.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봤다. 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입찰제도 도입 후 발전사들에 각각 얼마나 신규 설비를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2조 14항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자원안보 형황에 따라 5년마다 보급의무자가 보급해야 하는 보급의무량을 정할 수 있다. 위 예시로 다시 볼때 3000MW의 정부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 한수원에게 일부인 600MW를 채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수원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다면 600MW에서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고 자원안보 등의 발전사 사정에 따라 더 줄여줄 수도 있다. 발전사에게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비율을 6대4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수원에 태양광은 360MW, 풍력은 240MW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들 중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있어 이들에게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 잡음이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의무사에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도에서 보급의무사들이 보급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RPS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거둬 충당해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ESG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해 투명성 높여야”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며 전세계적으로 의무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날 영국·호주·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ESG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시 기준 형성 및 변화 양상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파악해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ESG 공시의무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들이 수립돼 왔다. ESG 공시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법안을 도입하거나 프레임워크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일관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2028~202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은 최근 EU의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령 내 불필요한 중복 요건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규제가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중점과제로 규제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불황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공시화 의무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변수로 꼽았다. 미국은 오는 2027년부터 스코프 1~2(Scope 1~2·통제 범위 내 간접 배출)를 공시키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국 대형 은행과 투자기업들이 ESG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는 등 후퇴 조짐이 보여서다. 특히 SEC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 배출량 공시 기준이 향후 '스코프3(간접 배출·통제 범위를 벗어난 탄소)'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 청정경쟁법(CCA) 도입 시 최소 스코프2까지의 배출량 정보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은 “CCA의 경우, 미국 제조업 배출 집약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민주·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선 기후변화 대응 목적보단 자국 보호 및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잖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ESG 이행 요구가 단기적으로 약화·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통과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시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이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CBAM에서도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기업들의 배출량 정보를 스코프 2까지는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배출량 정보는 단기적으로 확대돼 기업들로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시 관련 인증 수준도 강화될 수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데이터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배출량 정보의 경우, 공급망 전반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 및 경영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생산성본부,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공개모집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2025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의 후보자 신청을 오는 4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수출 주력산업 고도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목표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해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과 개인을 발굴하고, 생산성 혁신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 선도 부문'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I 선도 기업 부문'을 신설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을 창출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며, AI 기술 기반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상 기업과 개인에게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전파, 타 기업과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며, 심사는 예비심사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공적심사 → 공개검증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식은 오는 11월 4일 개최되는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열린다. 대회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산성 향상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국가생산성대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리 국민과 세계가 함께하는 생산성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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